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3,401,01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환경, 세라믹, 에너지 관련 기계 및 부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맥주여과기, 사출기 등을 생산하는 스위스의 ‘필트록스’사[Bucher Filtrox Systems AG(2013. 3월까지는 Filtrox Engineering AG였다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계약서에는 당시 피고가 운영하였던 홍콩의 개인사업체 ‘D’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소외 회사의 한국 내 식품 및 음료 사업 분야의 공식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국내 맥주 제조업체가 위 회사의 맥주 제조 설비부품(이하 ‘맥주부품’이라고만 한다
)을 주식회사 다몬 등을 통하여 수입,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거래를 중개하여 왔다. 나. 원고의 설립과정 및 피고와의 관계 1) 피고, E(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F은 2012. 12. 11. 피고가 위와 같은 맥주부품의 수입 알선 영업권 등을 새로 설립할 법인에 귀속시키되, 그 대가로 위 법인의 지분 30%를 받아 임원으로 활동하는 내용의 합작회사 설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22. 위 계약에 따라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E은 2013. 9. 26. 피고에게 ‘근무 태도 불성실 등으로 회사 내부에 불협화음만 양산하니 회사 내부에서의 활동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진행 중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 하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월분부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F로부터 2013. 9. 30., 2013. 10. 4. '회사 주식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