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658 | 법인 | 2000-04-18
국심2000중0658 (2000.04.18)
법인
기각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면 ○○리 XX-5에 본점을 두고 빙과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16,223,478원 및 임시투자세액 14,174,886원을 공제한 법인세 50,719,0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16,223,478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수입이자로 수취한 65,532,043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하여 산출세액에서 법인소득 중 수입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0.2.1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602,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겸업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고, 쟁점수입이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가입한 적금에 대한 이자 19,361,475원, 종업원단체퇴직보험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 7,630,670원, 거래처 납품대금 회수지연으로 받은 2,295,699원, 일시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 32,989,046원 및 운영자금 소액이자 3,255,153원 등 본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입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수입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제조업 소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인 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처분청과 같이 쟁점수입이자를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한 결과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 역시 업종별 사업구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 46012-2008호(1995.7.24)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6-0…3(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의하면 쟁점수입이자는 조세 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 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은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빙과류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인 점이나 쟁점수입이자가 전시한 바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가입한 적금에 대한 이자 등인 점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이자는 제조업을 전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제조업 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하여야 하며, 설령 처분청과 같이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별도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및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도 서로 다른 사업의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기술인력개발이나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비록 당해법인이 제조업활동외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감면사업의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8중1890, 1998.7.23 등 다수가 같은 뜻임).
(4)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쟁점수입이자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서 쟁점수입이자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 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지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본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제조업과 금융업으로 나누어서 소득계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이자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