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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4. 09: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봉포리에 있는 경동대학교 앞 동해대로까지 약 2km를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2),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