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581 | 소득 | 2006-05-10
국심2006중0581 (2006.05.10)
종합소득
각하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④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④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 제출시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2005.11.2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의 납부고지서를 2005.11.14. 등기우편으로 OOOO아파트 우체국장에게 접수(OOOO OOOOOOOOOOOOOOO)하였고,OOOO 우체국장은 2005.11.16.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영업소인 OOO OOO OOO OOO OOOO OOOOOO 사무실(수령인 : 회사동료 한OO)에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5년도 12월 급여대장 등을 제시하며 위 한OO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OO이 청구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리분별력이 있는 지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이란, 처분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 적법히 통지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위 판결)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출장이 잦아 영업소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송달장소의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OO은 순순히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우리원으로부터 실제 처분을 안 날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본건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11.28에 송달되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우편물종적조회에 기재된 2005.11.16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본건 납부고지서 송달일인 2005.11.16.부터 90일이 되는 2006.2.14.까지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06.2.21.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