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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1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3. 22:25 경 김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A 운전의 스포 티지 차량이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피고인이 동승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H이 운전한 에 쿠스 차량과 부딪힐 위험을 초래한 것에 화가 나, 에 쿠스 차량이 정차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위 스포 티지 차량으로 다가간 후 운전석 쪽의 열려 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H, I가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세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가지고 내려 위협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I는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으며 “ 나도 찔러보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3. 22:25 경 김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삼거리를 스포 티지 차량으로 운전 하여가 다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에 쿠스 차량의 진행방향 앞으로 갑자기 끼어 드려고 한 일로 위 H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 야, 술 먹었냐

” 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 자로부터 목 부위를 1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15cm )를 들고 차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B, 위 H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J, I, K을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 1 항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법정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