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2433 | 법인 | 2019-04-02
조심 2018부2433 (2019.04.02)
법인
경정
쟁점매입처 대표자 ○○○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소송에서 ○○○가 공급한 쟁점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859
1. OOO세무서장이 2018.2.9.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과 2016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2016년 제1기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청구세액 범위 내에서)하고, 2016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2.1.1. 설립된 법인(1978년부터 개인회사로 운용하던 것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납사(Naphtha)분획물, 팜피치오일 등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보유중인 납사분해설비 등을 통해 석유화학 제품군을 추출․정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4.17., 2016.4.23., 2016.4.24.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피치오일(팜비치오일) 총 180,000㎏을 OOO(공급가액으로 공급대가는 OOO이며 이하 이를 “쟁점매입거래”라고 한다)에 매입하였으며 2016.4.29.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이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를 매출원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손금을 부인하여 2018.2.9.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소득처분에 따른 2016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금융증빙과 매입한 실물의 흐름, 쟁점매입처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및 불기소처분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되어 한다.
(1) 매입 거래의 당사자가 쟁점매입거래가 모두 정상거래이며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는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강압에 의해 진술을 강요받은 정황이 있다.
(나) 무역 도소매 거래를 이해함에 있어 점유개정에 의한 목적물 매매는 거래당사자라 할지라도 물건을 눈으로 보고 측량하지 않는 것이 거래관행이며 이것이 전혀 불법행위가 아님을 처분청이 이해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이 발생한 것이다.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거래의 정당성은 이미 검찰조사 시 충분히 밝혀진 부분이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거래 건에 한하여 주장이 정확히 일치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2)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쟁점매입거래 관련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물건을 사무실 등으로 직접 점유를 이전 한 바 없다는 점만으로는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무죄로서 불기소처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거래시점에 세법에서 매입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적법한 증빙을 구비하였고, 이를 첨부하여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하였다.
(가) 매입 시 작성한 물품계약서가 존재한다.
(나)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명의 예금통장사본을 구비하였다.
(다) 매입 시 측량한 계량사의 계량증명서가 존재하고 매입수량과 일치한다.
(라) 매입하여 지정장소에 입고 시 수령한 거래명세표(입고확인증)가 존재하고 수량 등 정보가 모두 일치한다.
(마) 쟁점매입처인 OOO무역의 사업자용 계좌로 직접 이체한 송금내역이 존재하고 송금액이 일치한다.
(바) 매입시점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며 매입대금, 수량이 일치한다.
(사) 매입물품은 물량의 변동이 없이 매출처로 매출되었고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출 시 거래명세표가 존재하며, 품목과 수량 모두 대사가 가능하다.
(4) 매입이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다.
(가) 매입이 없으면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없다. 매입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물건은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쟁점매입거래는 일정 기간 뒤 동일 중량이 판매되었고, 매출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매출 대금이 정확히 입금되었고 부가가치세와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다. 증거로서 명백히 판매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나)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그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게 하고 그 물건을 매입 시 납부한 매입세액과 매입원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처분청이 매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이후 발생한 매출도 없었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관련 매출에 있어 내지 않았어야 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5) 합리적인 가공거래 동기가 없으므로, 그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한다.
(가) 가공거래를 일삼는 통상의 기업들이 얻고자 하는 불법과 그를 통한 이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가공의 매입’만 발생하고 이와 직접 관련된 매출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가공의 손금인정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송금된 대금을 우회하여 회수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특정인에게 세부담 없이 편법으로 유출하는 불법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경영자의 불법자금을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2) 혹은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상을 통한 가공의 매입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방식이다.
그러나 쟁점 매입은 이 두 가지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 완료하였으므로 국세를 체납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 계좌를 추적하여 쟁점매입처의 자금흐름을 조사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 입금 받은 매입대금을 바로 현금출금하거나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등의 불법이 의심되는 자금흐름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밝혀졌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내부자가 쟁점매입거래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자금을 추적하여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능력이 있음에도 자금이 우회하여 다시 반환되는 등의 증거와 반론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증거 없이 가공거래임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가공거래가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불법이득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납득할만한 정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과 직접 관련된 매출을 발생시켰다. 특수관계도 없는 매출처가 받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 매출대금을 입금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매출조차 공모된 허위의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고액의 세금만 납부한 것이 된다. 자금, 재무, 세무, 경영 그 어느 점에서도 청구법인과 내부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왜 했는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6) 동기가 불분명하다면 증거를 통해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과세 주장은 추정만 있을 뿐 입증 근거가 없다.
(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 판명될 만큼의 개연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와 대금결제 등도 다른 거래와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보면 일반 거래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6중3859, 2017.04.27 참조).
(나) 또한, 판례는 검찰조사 결과 가공거래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부분이므로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고 하며,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성에 대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라) 그러나 조사 과정 등의 정황을 보면, 소명자료를 보고도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의구심을 유지한 채, 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사이의 단순 오타(임의기재사항의 착오기재) 등을 지적 할 뿐, 신뢰성이 떨어지는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임의조사 진술서 하나 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 주장하는 점(그 마저도 진술자가 진술을 부인하고 있음)을 보면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대다수의 자료상 거래행위자들은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및 계량증명서 등을 갖추어 놓고 있는 실정인 데, 쟁점매입처 대표 OOO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매매대금지급내역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2017. 5. 17. 조사관서인 OOO세무서에 임의 출석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OOO이 연락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지시가 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거래증빙 등 형식상 자료는 갖추어 놓고 있는 최근의 자료상 형태 등을 감안할 때는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인 쟁점매입처 대표 OOO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입고확인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뿐만 아니라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도 쟁점매입처 대표 OOO는 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를 하였는데, OOO가 그러한 부탁을 한 이유는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OOO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에 대해 처음부터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청구법인은 팜피치 매입원을 수소문하던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팜피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여 매입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2) 계량증명원 발급처인 OOO에 전화 문의한 바, 업체명, 품목 등은 의뢰인 등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량증명원의 거래처명, 품목 등은 임의 기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 및 검찰청 불기소처분의 내용대로 당초 물품공급처인 OOO(주)(대표이사는 OOO으로 이하 OOO라 한다)에서 실지 매입하고 점유이전 방식으로 쟁점매입처가 매입을 하였다면 쟁점매입처가 기재된 계량증명서가 작성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의 거래처명에는 쟁점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는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한 팜비치에 대한 세금계산서 흐름을 보면, 전단계(OOO→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2016.4.30.인데 비해 그 다음 단계(쟁점매입처 →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2016.4.29.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흐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련 거래 당사자인 OOO의 대표이사가 OOO으로 동일하고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OOO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거래에 대해 처음부터 관여했고 사후에 필요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팜비치 인수증(작성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도 누가 실지로 입고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단지 OOO이 입고를 확인했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아 누가 실지로 입고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처음부터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OOO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다.
5) 쟁점세금계산 및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입고 확인증 등은 사후에 임의작성가능 서류이고, 쟁점거래에 대해 처음부터 관여했던 OOO이 임의 작성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며, 일반적인 자료상 거래에서 대금수수는 형식상 맞추어 놓은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료만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후 매출처인 OOO에 매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이 정제된 팜비치에 대한 매출 근거로 제시한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은 ‘유지’, 수량은 180,000㎏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제출한 관련 거래명세서상에는 품목 ‘팜비치’, 수량은 180,000㎏라고 기재되어 있어 거래품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팜비치를 원료로 하여 테스트목적 등으로 정제과정을 거쳐서 바이오 중유를 생산하였다면 당연히 수량이 변동(일반적으로 정제과정을 거치면 투입량 대비 산출량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되었어야 함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내역도 신뢰할 수 없다.
2)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동기는 분식회계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는 알 수 없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동기가 존재할 수 있고, 무자료 매출도 가능하므로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 후 매출처에 매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형식상 증빙인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인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거래라고 임의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처음부터 쟁점거래에 OOO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량증명서, 입고증명서 등은 조작가능한 점, 금융증빙 등도 최근의 자료상거래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쟁점매입처 대표 OOO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분청과의 소송이 기각판결된 점 및 쟁점매입처의 관련 거래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2016.4.29.부터 2016.9.22.까지 청구법인 및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9매를 발행하고 2016.4.30.부터 2016.10.5.까지 OOO이 운영하던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9매 총 공급가액 OOO상당을 수취한 자료상 행위에 대해 처분청(OOO세무서)이 쟁점매입처 대표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OOO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무효소송(부산지방법원 2018.10.5. 선고 2018구합662 판결 참고)은 이 사건 처분이전에 이루어진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OOO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OOO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기된 점, OOO는 처분청(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였거나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사 등에서 이루어진 자백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되었다.
2) 위 소송과정에서 OOO가 증거로 제시한 OOO본인의 금융계좌내역을 보면 2016.4.29.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거래 대금 OOO을 송금받은 후 바로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는 OOO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은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거래금액이 대비 단지 OOO을 제외한 입금받은 금액 전액 상당액을 입금받은 후 바로 송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고
비록 쟁점매입처 대표 OOO는 처분청(OOO세무서장) 조사이후에는 OOO대표자 OOO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와 차이가 나는 위와 같은 금융거래 내역으로 볼 때 당초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즉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OOO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바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와는 상호가 다른 OOO의 다른 법인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 전액 상당액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
3)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매입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그 다음 매도대금이 지급되며 어느 정도 마진율이 존재하는데 비해 쟁점매입처 대표 OOO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입출금 시기, 송금금액)은 위와 같은 정상적인 상거래 형태와는 달라 OOO의 지시로 청구법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OOO의 당초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 대표 OOO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소송이 기각 판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거나 선의의 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이 OOO(대표이사 OOO(대표이사 OOO)로 되어 있어 순환거래로 보여 이례적이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바이오 중유 생산을 위한 테스트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이 아니고 OOO→ 청구법인 → OOO의 단순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 순환거래의 주당사자인 OOO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동일하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OOO에서 처음부터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증도 구체적으로 누가 입고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단지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처음부터 관여했던 OOO이 확인했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내역대로 관련 세금계산서, 인수증 및 계량증명서는 임의작성가능한 서류이고 OOO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거래의 실제공급자는 오히려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라) 청구법인 주장대로 바이오중유 생산 테스트를 위해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청구법인은 동종업계 업체인 OOO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어렵게 쟁점매입처를 통해 매입을 할 것이 아니고 팜피치를 상시 대량으로 구입하여 정제 판매하고 있는 OOO를 통해서 더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매입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팜비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가 아닌 수입품이므로 쟁점매입처가 실지 수입 공급한 것인지 여부도 관련 수입면장만 확인해보았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마) 쟁점매입거래에 대해서 OOO대표이사 OOO이 처음부터 관여했던 드러나고 청구법인도 바이오중류 생산 테스트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팜비치 구입 및 판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OOO에게 일임하고 사후에 OOO가 하자는 데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서 OOO에서 임의작성 가능한 인수증, 계량증명서 등만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거나, 선의의 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다음의 사실관계 등을 들어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매입처 대표 OOO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및 관련 거래처의 신고내역으로 파악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 대표 OOO는 2017.5.17. 처분청(OOO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의 조사내용으로 쟁점매입처는 제조시설 및 보관장소가 별도로 없고,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2016년 제1기에 OOO에게 총5매, OOO천원, 청구법인에게 총1매, OOO천원, 2016년 제2기에 OOO에게 총3매,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2016년 제1기에 OOO로부터 총4매, OOO로부터 총2매, OOO2016년 제2기에 OOO로부터 총3매, OOO천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와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 20호에 따라 고발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쟁점거래처 관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외 매출 및 매입은 OOO세관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및 거래명세서(컨테이너 운송관련)에 따라 발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거래 관련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OOO에 전화 확인한 바, 계량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중 중량을 제외한 거래처명, 품명은 계량소에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량의뢰인이 요청하는 대로 기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10.5. 선고 2018구합662 판결 참조)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다음의 사실 등을 제시하며 쟁점매입거래가 실질거래라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매입․매출이었음을 진술한 쟁점매입처 대표 OOO의 자필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거래 관련 쟁점매입처 대표 OOO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팜비치오일 매입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령한 계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는 총중량에서 공차중량을 차감한 실중량이 측량시간과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제3자인 계량사로부터 실측된 것이므로 실제 물품이 존재하였다는 증빙이라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바이오중유 정제를 위해 바이오중유 제조 설비가 있는 OOO가 바이오중유를 대량으로 정제할 수 있다면 추가로 설비투자를 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에서 피치오일(팜비치오일)을 매입하여 OOO공장으로 직송하였고 OOO측에 의뢰하여 바이오중유 정제여부를 테스트 하였음을 주장하며 OOO가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의 제품을 인수하였다는 인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OOO가 바이오중유를 정제하였다는 공정생산확인표와 테스트 이후 실제로 바이오중유 설비를 신규 투자한 자료와 현재 이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마) 쟁점매입거래는 점유개정방식으로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로 이송되었고 이후 이를 OOO에 위탁하여 OOO의 설비를 이용․정제한 생산물인 바이오중유는 OOO에서 매입하였다.
(3)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는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매입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한 반면, 청구법인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서는 실제 팜피치 오일을 매수하여 점유개정방식으로 매도한 실질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품계약서 및 계약증명서, 입고확인증 등을 제시하며 쟁점매입거래가 실물을 거래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쟁점매입거래 흐름의 앞과 뒤에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개의 두 법인인 OOO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매입거래가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팜피치 오일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소송에서 OOO가 공급한 쟁점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거래와 매출거래 흐름의 앞․뒤에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개의 두 법인인 OOO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두 법인 사이에서 이를 매입하여 매출하는 전형적인 끼워 넣기 거래 유형에 해당하며, 처분청에서 이를 이유로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 물품을 정제한 후 이를 OOO에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 물품의 매출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매출로 보아 매출액을「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거래 물품의 매출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도 않은 채 이에 대한「법인세법」상 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만을 손금 부인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매입 거래가 끼워넣기 거래의 한 유형으로 쟁점매입거래 물품 대금이 사외로 유출됨과 동시에 쟁점매입거래 물품의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어 실제로는 청구법인 밖으로 유출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거래 대금만 떼어 내어 사외로 유출되었고 이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