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1997-11-28
교통순찰차 안에 무기 놓아둠(97-819 견책→취소)
사 건 : 97-81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최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8월 29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3.9.11.부터 ○○경찰서 교통과 지도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교통순찰차(1호)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휴게를 할 때에는 무기탄약관리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충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97.7.25. 16:00경 ○○지점 교통초소 앞에 세워든 순찰차 좌석 위에 이를 놓고 ○○동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휴게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판한규칙 제6조에 의거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 중 새마을금고이사장의 권유로 잠시 새마을금고 사무실에 들렀던 것이지 휴게를 하기 위하여 총기를 순찰차에 두었던 것은 아니며, 휴게시간에는 무기를 경찰서 상황실이나 파출소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입·출고시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고 휴게라 하더라도 상황이 있으면 달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행하기 어려워 사실상 묵인되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초소근무자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9.25. ○○경찰서),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97.8.27.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인 진술조서 (97.7.30. ○○경찰서), 일일감찰활동 지적사항 하달(97.7.27. ○○지방경찰청), 근무일지(97.7.25. ○○경찰서),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97.7.25, 교통순찰차 승무원 근무중 16:00-20:00간 휴게근무를 지정받았는 바, 휴게를 할 경우에는 무기탄약관리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과 수차에 걸친 지시사항 및 교양을 통하여 휴대하고 있던 무기를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점 교통초소 앞에 세워둔 순찰차 좌석 위에 놓고방석으로 덮어 놓은 후 ○○동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휴게하다가 △△지방경찰청 감찰관에게 지적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당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중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권유로 동 사무실에 잠시 들렀던 것이고, 설혹 휴게라 하더라도 긴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입·출고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묵인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총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실 등의 만약의 사태에대비하여야 하므로 휴게시에도 절차에 다소 번거러움이 따르더라도 휴대무기는 무기고에 반납하고 휴게한 후 다시 사용하도록 지시되어있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시 및 징계회의시 휴게를 하기 위하여 총기를 순찰차에 두고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휴게하였다고 인정한 점등을 볼 때 소청인이 관계규정 및 지시를 위반하여 휴대무기를 잘못관리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평소 휴대무기를 무기고에 입·출고하지 않고 근무교대시 근무자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왔고 휴게시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휴게하여 온 점, 본 건 지적후에 개선이 이루어진 점, 무기를 의자 위에 놓고 밖에서 보이지 않게 방석으로 덮고 차를 잠그며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징계 없이 16년 5월간 재직하면서 내무부장관 표창 1회, 서울시장 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공적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의한 특별감경 공적에 해당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