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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9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15. 10. 경 1,700만 원을 각 빌려주어 피해자에 대하여 총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16:3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C) 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이달 밀까지. 300. 다음달 15일까지 500 다음달 말일까지 300. 7 월말까지 1000 사채를 쓰든 알아서 정리하세요

6월 10일까지 100만원은. 저 놀리는 겁니까 .

정리 안되면. 민 형사 압류 모두 진행합니다.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9. 13. 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자로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총 3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채무 자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