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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072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세종시 D 지상에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 A은 2015. 9. 16. 피고 회사와 위 E건물 F호 및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며, 원고 B은 2016. 9. 7.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1/2 지분소유권을 양수받은 자이다.

이 사건 상가들의 용도변경 경위 피고 회사는 2015. 2.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의 6, 7층을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로, 8층을 ‘업무시설’ 용도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5. 9. 30. 조례 제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차장 조례’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별표 3에서는 예정지역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34㎡ 당 1대’였으나, 주차장 조례가 2015. 9. 30. 개정(2016. 4. 20. 조례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되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6. 7. 1. 회의를 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 6, 7층 중 미분양 된 피고 회사 보유 5개 호실과 이 사건 상가들 및 이 사건 상가 건물 H호, I호를 교육연구시설로 존속하고, 나머지 6, 7층 호실 및 8층 호실 전체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2016. 8.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8. 5. 18.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 취득 피고 회사는 2016. 9. 6. 이 사건 상가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