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321 | 법인 | 2011-03-02
조심2011서0321 (2011.03.02)
법인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불복경위
청구법인은 2009.12.28.2008년 제1기부가가치세 277,945,12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35,043,800원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10.6.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판 단
청구법인은 2009.12.28. 고지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7,945,120원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35,043,800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7.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사청구의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이 같은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