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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앞 31번 편도 1 차로를 남면 사무소 방면에서 도 촌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