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614 | 부가 | 2013-06-11
[사건번호]조심2013중1614 (2013.06.11)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O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유류 운반차량이 없는 법인으로 09.1기~09.2기 예정 신고기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93.8%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조사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4년여 동안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OOO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달리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된 출하전표를 수취하는 등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3.부터 2012.8.28.까지 OOO리 596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너지를 조사하여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인에 대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9. 청구인에게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2008.5.23.부터 2012.8.28.까지 주유소를 임차하여유류판매업을 한 자로서 거래상대방인 OOO에너지와 거래계약체결 시 인근 주유소 사장의 소개로 사업자등록증, 명함,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석유제품류 매입 시 익월 15일까지 한국주유소협회에 신고하였고, 매일포스상의 마감집계표에 당일 매입 및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마감집계표 및 2009년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분석해보면, 실제적으로 유류 실물을 매입한 거래임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 사업자 개개인이 거래상대방이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 등 사업설비가 갖추어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알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2009.7. OOO사이의 고속도로개통으로 인하여 주유소앞 통행차량이 감소하여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폐업 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등 고통 속에 살고 있다.
(2)거래명세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 OOO에너지 법인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법인인 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은 모두가 실지거래가 확실하고, 거래관행 상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OOO에너지와 거래를 한 선의의 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에너지는자료상 업체인 점, OOO에너지는 정상적인 유류공급가격보다 OOO원이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였으나, 같은 정유사로부터 나오는 유류가격이 정유사로부터 직접받는 경우보다 도매업체를 거친 경우가 더 싸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지 않고 거래를 한 점, 주유소에 정유사OOOOOO로부터 정상유류를 상당량 공급받고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온도, 비중 등 주요기재사항이 누락된 OOO에너지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거래를 계속한 점,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는 영업이사의 명함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OOO에너지가 실제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사후 작성된 출하전표(최초 유류 출하지와 다름)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사청의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OO에너지(OOO-OO-OOOOO, OOOO OOO)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OOO와 경리담당자가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한O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유류의 유통과정 및 유류를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과 관련하여주유소에서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매입처인 OOO페트로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OOO페트로로 대금을 이체하며,유류의 운반여부는 운전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를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나) 주유소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정도 공제 후 OOO페트로로 이체되고, 주식회사 OOO에너비스, 주식회사 OOO에너지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출하전표 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OOO페트로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OO페트로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OOO페트로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O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동안 OOO페트로로부터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청구인 외 97개 주유소에 OOO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규정에 따라 조사청에 의해 고발되었다.
(3)청구인(OOO주유소)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2012.12.)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너지 대표 한OOO는 4대 정유사에서 실제 출하된 유류라고 진술하여 OOO에너지 등에 내역을 조회 받아 확인한 바,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상 최종인도지와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매출처인 주유소에서는 차량기사가 가져온 4대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확인시켜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에너지 대표 한OOO는 단지 유류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내용과 주유소가 기름을 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실제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유류가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 주유소에 판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등, OOO에너지의 구입처인 OOO페트로의 가공매출을 실제 매출로 위장하고 주유소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위해 OOO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OOO주유소)은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대금계좌이체내역,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정유사 출하전표 조회결과 정유사가 운반차량OOO을 통해 OOO에너지나 OOO주유소에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어 가공 확정하였다.
(4)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가실물 거래한 것이라며, OOO에너지와 OOO의 매입단가 비교표 및 판매단가표,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포스상의 마감집계표, 한국주유소 협회 거래상황부, 출하전표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사본, OOO에너지와 석유류제품공급계약서, 청구인가족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O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유류운반차량이 없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93.8%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조사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4년여 동안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OOO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OOO에너지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당해 석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매입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아닌 O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이고 그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