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449 | 부가 | 2014-02-03
[사건번호]조심2013부4449 (2014.02.0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이들이 교부한 출하전표의 주요 부분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4월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한 사업자로,2012.1.1.부터 2012.6.30.까지 ㈜OOO으로부터 합계 OOO원(31매),㈜OOO으로부터 합계 OOO원(11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상의 세금계산서 42매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과 OOO국세청장으로부터 ㈜OOOO OOOOO(OOOO)(이하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은 자료상이라는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를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7.16. 청구인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사본·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를 확인하였고, 매 거래시마다 가짜 기름여부확인을 위해 시료채취 확인도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다하였으며, 매입에서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증빙서류 등도일반적인 상거래상 지극히 정상적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유류의 공급은인정하면서도 단지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출하전표상 출하지인 OOO는탱크로리 차량이 입출차한 흔적이 없는 점, 출하전표에 기름의 온도,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출하전표의 발행처가쟁점매입처가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대해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출하전표상의 기름의 품질과 수량만을 확인하고, 출하전표의 자세한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판단한 것은해당 유류매입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및 OOO국세청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은 자료상으로확정되었고, 출하전표상에 표기된 출하지 ‘학장저장소’는 유류의 입·출고 기록과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계약및 거래와 관련하여,
(가) OOO과 계약체결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입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OOO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를 만나 품질시료검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OOO 저장소에서 기름을 가져오는 모습을 확인하여 OOO이 정상 석유판매업체라고 믿었으며, 이후 거래과정에서도 유류거래전표, 제품출하요청서·출하전표·세금계산서·OOO에서 제공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작성·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나) OOOOOOO지점에 대해서는 유류공급계약을 맺을 당시 업체 직원이 동일하여OOO과 동일한 업체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예금계좌, 유류공급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등을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될 것을 우려하여 2012년 6월 OOO에게유류를 구매한 뒤 잔액 수천만원을 미결제하여 OOO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였다가 합의·취하된 일이 있으며, 이 과세처분과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 유류의 공급은 있었던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출하전표상 출하지인 OOO는 탱크로리 차량이 입출차한흔적이 없는 점, 조사당시 실제 출하지가 OOO가 아니라OOOO OO OO 저장소라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기름이 어디서 오는지는중요하지 않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출하전표에 기름의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출하전표의발행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이들 업체가 교부한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 주요 부분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유류거래전표는 수기로작성되어 비정상적인 전표로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 등으로 출하지 등을 확인하면 쟁점매입처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며 유통과정의 정상성을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정상업체가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잘못이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