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650 | 소득 | 2014-03-04
[사건번호]조심2012서3650 (2014.03.0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배당수취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위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1
[참조결정]조심2012서3698
OOO세무서장이 2012.6.5., 2013.6.17.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 2008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 2009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제를 제조ㆍ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룩셈부르크 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2011년 기간동안 OOO에게 총 OOO의 배당(이하 “쟁점배당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주민세 포함 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다.
나. OOO은 OOO(OOO :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가지며 더불어 스스로도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업지주회사이다)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OOO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3.6.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OOO를 한-룩셈부르크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액에 대하여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25%, 주민세 제외)을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6.5. 2007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을, 2013.6.17. 2008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 2009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9., 2013.8.23.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OOO은 1915년 상사회사에 대한 룩셈부르크 법률(Loi du 10 aout 1915 concernant les societes commerciales)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법인의 형태(S.A.)는 우리의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즉,OOO은 자회사의 지분보유 이외에도 투자관리, 자금조달, 부동산 보유, 지적재산권 소유, 상업적 및 산업적 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은 OOO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활동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룩셈부르크 세제상 OOO은 어떠한 특별법에 따른 과세상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고,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른 완전한 과세대상(소득세, 순재산세, 배당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이다.
한편, “OOO”는 룩셈부르크에서 특정 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수행하는 회사를 실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룩셈부르크 회사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는 아니다.
OOO의 법인등기부상 OOO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의 내용OOO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며, 룩셈부르크의 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의미의 법인이기 때문은 아니다.
(2)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는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현행 1929.7.31.자 및 1938.12.17.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대해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OOO은 한번도 1929 지주회사 규정을 충족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도 1929 지주회사의 요건(정관상 설립목적에 "1929년 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임을 명시하고, 회사명칭에 “OOO”이라는 표현 사용하여야 함)을 충족할 수도 없었으며, 룩셈부르크 정부 역시 2012.3.30.자 거주자 증명서를 통하여 OOO은 "어떠한 선택권이나 면제됨이 없이 법인세 대상"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한, 1915년 상사회사에 대한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OOO로 설립된OOO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 1984.11.7.자로 서명된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하는 조항이 명시적인 문언을 넘어서서 확대 해석 또는 적용될 수 없으며,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은 두 국가 간의 구속력을 지닌 국제적 합의로서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폐기되기 전에는 한 당사국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조약의 규정이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3) 룩셈부르크의 1929.7.31.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1929 지주회사는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수행할 수 없는 수동적인 지주회사로, 동 특별법에 따라 1929 지주회사의 모든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룩셈부르크 법인세, 지방사업세, 순재산세 또는 배당 원천징수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1929 지주회사는 한국 뿐 아니라 룩셈부르크가 체결한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도 제한세율을 비롯한 조세조약상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상업적 활동에나 종사할 수 있고, 법인세, 순재산세 또는 배당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룩셈부르크 세법상 모든 일반 조항의 대상이 되는 OOO과 같은 회사와 1929 지주회사 간에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
한편, 룩셈부르크 법인세법 규정(룩셈부르크 법인세법 제166조에 관한 2001년 12월 21일자 Grand-Ducal Decree)에 따라, OOO의 제조, 판매, 대부 및 외환거래 활동은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되는 반면, 타 회사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동 면세제도는 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회사의 주주가 수취한 배당금이나 지분의 양도로 실현한 양도소득에 적용되는한국의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유사하다.
1929 지주회사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과는 달리,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제도는 룩셈부르크 법인세법 제166조에서 요구하는 거주자 요건, 투자금액 요건, 지분 보유기간 요건 등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적용된다.
나아가, 이는 룩셈부르크의 OOO을 비롯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세법 제166조 제10항에서 열거한 형태의 EU 회원국 소재 회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제도는 OOO에게 한정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또는 OOO의 소득 전반에 대한 면세규정이 아니며, 일반회사도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나 주식양도차익은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를 통해 소득공제되는 것이다.
즉, OOO가 룩셈부르크에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당해 OOO의 소득이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나 주식양도차액으로 구성되어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1929 지주회사로 설립되기만 하면 별도의 요건 충족 없이 납세의무로부터 면제되는 1929 지주회사 제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한-룩셈부르크 조약 제28조와 동일한 조약 규정을 가지고 있는 OOO에서도 OOO에 대해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1929 지주회사 제도는 2010.12.31.로 종료되는 유예기간을 끝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1929 지주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에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를 삭제하는 취지의 의정서(protocol)가 서명된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는 1929 지주회사 및 조세조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임이 분명하다.
1929 지주회사 제도의 폐지에 따라 모든 1929 지주회사는 해산되거나 OOO 등 일반 과세대상 회사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일부 1929 지주회사가 실무적으로 OOO(즉,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OOO을 허용 받는 일반 과세대상 회사로서의 OOO 또는 OOO)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기존 1929 지주회사가 모두 OOO로 자동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5) 1929 지주회사의 세제상 혜택은 1929 지주회사를 국가보조(State Aid)로 간주하는 2006.7.19.자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어 2010년말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고 있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주법인에게 적용되는투자소득 면제는EU의 Parent-Subsidiary Directive를 근원으로 하여 EU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국가보조 또는 유해조세제도로 지적된 바 없이1990.12.6.자로 룩셈부르크 소득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EU 회원국 내의 모회사-자회사 투자구조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9 지주회사 또는 기타 유사한 룩셈부르크 지주회사와는 그 실질과 세무상 처리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는 OOO에게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인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근거에 따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를 적용한다면, 비단 OOO뿐만아니라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EU 회원국 소재 회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하고도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구 재무부 발간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해석(1992년 6월)”에서도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에 대하여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첫 번째 이유로 투자기금이 조세조약의 문언에서 명시한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를 뜻하는 단어로서 주식의 보유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의 지주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법인의 활동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1929 OOO을 발전시킨 제도이며, 룩셈부르크 투자가이드 등에서도 OOO를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고, 상업활동 등을 제외한 지주회사 부분에 있어 1929 OOO과 유사한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1929 OOO과 유사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 예규에서도 실제 지주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유사한 조세혜택을 받는 룩셈부르크펀드에 대하여 제한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1929 OOO의 경우 법인세·지방세 등이 완전면제되고 등록세에 대한 납세의무만 부담하며, OOO도 지주회사 기능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지방세 등은 완전면제되므로 OOO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1929 OOO과 동일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OOO에 해당하는 OOO은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배당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 외의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 내 최상위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면제혜택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바,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OOO의 지주회사 부분에 대해 1929 OOO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2006년의 1929 OOO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0.12.31. 1929 OOO 제도가 종료되면서 동 법률의 적용을 받던 회사는 OOO로 전환해야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OOO는 1929 OOO 제도를 승계한, 유사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를 법률적인 정의 없이, 일반적으로 1990년 이후 배당소득 등에 대해 면제의 혜택을 받는 법인을 일컫는 개념이라고는 하나, 2006년 1929OOO 제도의 폐지 당시 관련 법률에서 1929 OOO을 OOO, 즉 OOO로 지칭하고 있는바, 룩셈부르크에서도 OOO라는 개념을 1929 OOO과 1990년 개정 이후 OOO에 의해 면제를 받는 법인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법률에 의한 법인이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유사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OOO의 지주회사 부분은 1929 OOO과 차이가 없는 법인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도입취지로 보아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완전면제되는 OOO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조약의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 재무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도입취지는 룩셈부르크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OOO이 되어 OOO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1929 OOO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OOO의 배당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동 조약의 도입취지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구 재무부에서 룩셈부르크 투자기금에 대하여도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지주회사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는 지주회사와 투자회사는 실질 내용상 그 활동 성격 및 면세 혜택 정도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고, 투자기금에 대하여도 그 실질이 지주회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조약 제2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그 실질이 1929 OOO과 동일한 OOO의 지주회사 부분에 대해서도 조약 제2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중과세 방지조약의 체결목적 및 과세형평 등으로 볼 때에도 OOO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조약의 중요한 체결목적 중 하나는 이중과세의 방지인바, 1929 OOO 및 이와 유사한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제28조의 규정을 둔 것이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여도 이중과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지주회사 형태의 OOO인 OOO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1929 OOO과 지주회사 형태의 OOO는 룩셈부르크 자국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동일한 완전면제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바,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 1929 OOO은 국내세법상 원천세율(20% 또는 25%)을 적용하고 1929 OOO과 그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 지주회사 형태의 OOO에 대해서만 제한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룩셈부르크의 1929 OOO 제도는 ‘그 실질이 국고보조금과 다름 없는 것으로 여겨져 시장공동체와 모순되는 것’으로 EU내에서 지적[The view of the European Commission is that the regime(tax regime for 1929 holding companies) appears to constitute state aid that is not compatible with the common market]되어 룩셈부르크에서도 2010년말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폐지된 제도이며, OECD의 2006년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보고서(The OECD's Project on Harmful Tax Practices)에서도 1929 Holding을 여전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유해한(Harmful) 제도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유해한 1929 OOO 제도와 다를 바 없이 자국내에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OOO의 지주회사 기능에 대해 이중과세방지조약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유해함을 제거하고자 했던 당초 한-룩 조약 제2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당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 주민세 포함)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25%, 주민세 제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게 쟁점배당액을 지급하고,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처분청은 OOO를 한-룩셈부르크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25%)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주법인인 OOO은 1915.8.10. 제정된 룩셈부르크의 상사회사에 관한 법률(Loi du 10 aout 1915 concernant les societes commerciales)에 따라 2004.10.1. 유한회사(Societe Anonyme)로 설립되었음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이 교부한 거주자증명서(2012.3.30.)에는 OOO이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이고, 면제 또는 면제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 없이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2010사업연도에 OOO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 납부한 세액이 없고, 2011사업연도에는 OOO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이 소득신고 자료(Administration des Contributions Directes)에 나타난다.
(4)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0조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8조에는 이 협약은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현행 1929.7.31.자 및 1939.12.17.자 법령, 또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먼저, OOO이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규정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룩셈부르크의 1929.7.31.자 또는 1939.12.17.자 법령에 따라 설립되는 1929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보유 및 관리 이외에 다른 상업적 활동이 금지되고, 사업목적 및 상호에 1929 지주회사임을 명시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1915.8.10. 제정된 룩셈부르크의 상사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일반 상사회사(Societe Anonyme)로서 사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상호에도 1929 지주회사임을 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OOO을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규정된 지주회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6) 다음으로,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도입취지로 볼 때, OOO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피건대, ① 2010년말 1929 지주회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역시 2013.9.4. 발효된 양체결당사국간 개정의정서에 따라 삭제된 점에 비추어,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는 1929 지주회사 및 조세조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929 지주회사로 설립되기만 하면 별도 요건의 충족 없이도 납세의무가 전면 면제되는 것과 달리, OOO은 룩셈부르크 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Act) 제166조 등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소득에 대해 면제를 받고 있는 점, ③ 1929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를 국가보조(State Aid)로 간주한 2006.7.19.자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 2010년 폐지된 반면, OOO에게 적용되는 투자소득의 면제는 현재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가 OOO과 같은 일반 상사회사에게까지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2서3698, 2013.11.1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주법인인 OOO을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당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25%)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내국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3)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그러나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총배당액의 10퍼센트
(4)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일부법인의 제외】이 협약은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또한 이 협약은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지주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소득 및 동인이 소유하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Law of 31 July 1929 regarding the tax status of holding companies(룩셈부르크 법률, 이하 같다)
Article 1
Any Luxembourg company will be considered as a holding company, the exclusive purpose of which is to take participations in whatever form in other Luxembourg or foreign enterprises, as well as the management and the development of such participations, so that such company shall have no industrial activity of its own and will not hold any commercial establishment open to the public. The portfolio of holding companies may include Luxembourg and foreign public securities.
The holding companies shall be exempt from income tax, surtax, complementary tax and coupon tax, without however being entitiled to refund of coupon tax paid on Luxembourg obligations which it holds in portfolio; it is also exonerated from any additional taxation by the municipalities.
(6) Corporate Income Tax Act
Article 166
(1) The incomes from a participation owned by :
1. a resident collective entity that is fully taxable …,
Tax are exempted at the date when the disposal of income is available, the beneficiary holds or undertakes to hold the said participation during uninterrupted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and during the period the rate of participation is not supposed to go below 10 percent or the acquisition price below EUR 1,200,000.
(2) The exemption applies to incomes originated from participa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hold directly in the capital company :
1. a resident collective entity …,
(7) Grand Ducal Regulation dated on December 24, 1990 on the execution of article 166 Paragraph 5b of the law dated on December 4, 1967 on income tax
Article 1 (1) When a fully taxable resident capital company sells shares of direct participation in the capital of other capital company, the income obtained from the sale shall be tax exempted on the condition that the shares have been held for at least twelve months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financial year when the sale occurred and that participation has represented at least 25 percent of the capital of its subsidiary during that period or that the acquisition price has been at least 250 million Francs. In addition, the subsidiary shall be a fully taxable resident taxpayer or a non-resident capital company fully taxable with corresponding tax to corporate income tax.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ncome obtained from sale of participation is taxable to the extent that it corresponds to a previous and definitive loss on sale of the participation or to an acquisition price reduction of the participation following gains from sale under Articles 53 and 54 of the law dated on December 4, 1967 on the income tax. Depreciation by the parent company on debts towards the subsidiary shall be considered as a loss under the previous provision Article 2 The provisions of this Grand Ducal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from 1990 tax year. Article 3 Minister of Finance is responsible of publishing this regulation at the Mémorial. |
(8) Law of 10 August 1915 on Commercial Companies
Article 1 Commercial companies are those companies the object of which is to conduct commercial activities... Article 2 The law recognises as commercial companies with legal personality: - the societe anonyme(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 - the societe a responsabilite limitee(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 the societe en commandite par actions (corporate 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