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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1424 | 부가 | 1999-12-07

[사건번호]

국심1999구1424 (1999.1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철근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래처원장과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구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영주 세무서장이 1999.1.6 청구인에게 한 1997년 1기분 부가

가치세 55,296,8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OO

종합철강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총공급가액

50,002,795원)의 매입세액 5,000,27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7.29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OO리 OOOOOOO OO휴게소·모텔·주유소 총건물 2,477.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255,460,061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8.9.8~1998.10.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OOO 주식회사 등 17개 업체로부터 받은 460,805,12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6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29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3 이의신청 및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환급세액과 관련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OO종합철강 주식회사 등 17개 업체로부터 받은 460,805,12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으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11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95,263,7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OO,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거래대금의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수취인은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이는 청구외 OOO 등으로서 이들은 미등록자·과세특례자·간이과세자로서 이들이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게 되자, 청구인이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사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에서 “작성연월일”,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처분청의 환급세액조사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11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 원)

공 급 자

영업종목

발행일

물품대금결재자

공급가액

공급받는자

OO종합철강

철강

97.6.30

OO종합철강(주)

50,002,795

OOO

OO석재

석재

97.5.20

OOO(미등록)

30,000,000

OOO

OO석재

석재

97.6.17

OOO(미등록)

20,000,000

OOO

OOO

가구

97.4.30

OOO(간이과세자)

20,000,000

OOO

OO산업

내장가구

97.6.30

OOO(간이과세자)

27,228,500

OOO

OO응암

주방가구

97.5.28

OOO(간이과세자)

25,000,000

OOO

OO상사

벽지

97.5.15

OOO(과세특례자)

1,435,000

OOO

OO산업

벽지

97.6.30

OOO(과세특례자)

9,090,000

OOO

OO상사

지물

97.6.30

OOO(과세특례자)

4,530,000

OOO

OO상사

지물

97.4.28

OOO(과세특례자)

7,003,400

OOO

(주)OO

건축자재

97.6.30

OOO(과세특례자)

1,435,000

OOO

(1) OO종합철강 주식회사(이하 “OO종합철강”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종합건설에 발행한 어음이 주식회사 OO철강으로 배서된 것을 근거로 동 어음을 청구인이 철근구입대가로 주식회사 OO철강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종합철강의 발행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실이 처분청의 처분근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OO종합철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6매 총 공급가액 50,002,795원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종합철강에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원장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종합철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5.3 등 여섯 차례에 걸쳐 OO종합철강으로부터 철근을 구입하고 1997.6.7 및 1997.7.9 두 차례에 걸쳐 철근대금을 공급자인 OO종합철강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우리 심판소에서 1999.10.19 OO특별시 강남구 OO동에 소재하는 OO종합철강에 출장하여 관련장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OO종합철강으로부터 철근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래처원장과 입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OO종합철강에서 공급받은 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있어 OO종합철강에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2) OO석재(OOO)·OO석재(OOO)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의 시공을 맡았을 뿐이고, 석재는 청구인이 직접구입하여 OOO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 신축현장에 OOO을 통하여 석재를 납품하고 1997.6.17 OOO을 통하여 공사대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OO석재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석재를 OO석재와 OO석재로부터 구입하였다고 OO, OO석재와 OO석재에 석재구입 관련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이 OOO에게 발행한 어음이 청구외 OO석재 및 OO석재로 배서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관련 석재는 OO석재와 OO석재에서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해 보이므로, OO석재 및 OO석재에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3) OOO(OOO), OO산업(OOO), OO응암(OOO)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주방기구 등 구입시 쟁점건물신축현장 인근에는 마땅한 구입처가 없고 가격도 수도권 보다 비싸, 청구인이 OO특별시 종로구 OO동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OO씽크 OOO에게 공사를 맡기고자 하였으나, OOO은 자신이 영위하는 OO씽크는 규모가 작아 자신이 알고 있는 주방기구 관련업체인 OOO 등을 소개시켜 주어 OOO 등이 물품을 싣고 와서 시공하였고, 주방기구 대금지급관련 어음이 OOO 앞으로 우선 발행된 것은 대금결제과정에서 청구인이 어음을 발행하려 하자 OOO 등은 청구인과 처음하는 거래라 어음결제를 확실하게 담보 받기 원하여 OOO등을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준 OO씽크 OOO이 보증의 형식으로 먼저 어음을 발행받은 후 OOO 등에게 배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 OO응암,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주방기구 관련 공사를 OOO, OO산업, OO응암등이 시공하였다고 주장OO, 청구인이 주방기구의 대금으로 OOO에게 발행하고 OOO이 배서한 어음 중 OOO, OO산업, OO응암에 이서되지 않은 어음이 다수 발견되고, OOO은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형식으로 배서만을 하였다고 OO, OOO이 아무런 이익이 없이 배서인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어음에 배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어음을 배서한 OOO이 가구관련 공급업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OOO이 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부터 주방기구등을 공급받아 공사하고, 자신이 간이과세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OOO 등이 주방기구를 직접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OOO 등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4) OO상사(OOO), OO산업(OOO), OO상사(OOO), OO상사(OOO), (주)OO(OOO)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과정에서 벽지와 장판 등 구입시 쟁점건물 신축현장 인근에는 마땅한 구입처가 없고 가격도 수도권 보다 비싸, 청구인이 OO특별시 종로구 OO동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OO인테리어 OOO에게 공사를 맡기고자 하였으나, OOO은 자신이 영위하는 OO인테리어는 규모가 작아 자신이 알고 있는 벽지와 장판관련 공급업체인 OO상사 등을 소개시켜 주어 OO상사 등이 물품을 싣고 와서 시공하였고, 벽지와 장판 등의 대금지급관련 어음이 OOO 앞으로 우선 발행된 것은 대금결제과정에서 청구인이 어음을 발행하려 하자 OO상사 등은 청구인과 처음하는 거래라 어음결제를 확실하게 담보 받기 원하여 OO상사 등을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준 OO인테리어 OOO이 보증의 형식으로 먼저 어음을 발행받은 후 OO상사 등에게 배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OO상사, OO산업, OO상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벽지와 장판관련 공사를 OO상사(OOO), OO산업(OOO), OO상사(OOO), OO상사(OOO), (주)OO(OOO)가 하였다고 OO, 청구인이 벽지 및 장판관련 구입대금으로 OOO에게 발행하고 OOO이 배서한 어음 중 OO상사(OOO), OO산업(OOO), OO상사(OOO), OO상사(OOO)에 이서된 어음이 발견되지 않고, OOO은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형식으로 배서만을 하였다고 OO, OOO이 아무런 이익이 없이 배서인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어음에 배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어음을 배서한 OOO이 벽지와 장판 관련 공급업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OOO이 위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부터 벽지와 장판등을 공급받아 시공하고, 자신이 과세특례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OO상사(OOO), OO산업(OOO), OO상사(OOO), OO상사(OOO), (주)OO(OOO)로부터 벽지와 장판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OO상사 등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