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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 증가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등(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38 | 지방 | 2000-09-08

[사건번호]

2000-0738 (2000.09.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ㅇㅇ상선(주)가 ㅇㅇ보험(주)의 51%이상 소유주식을 취득하였어도 청구인과 ㅇㅇ상선(주)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2000.7.7.부터 7.19.까지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0,785,660원, 농어촌특별세 10,155,310원, 합계 120,940,9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8,775,020원, 농어촌특별세 3,254,250원, 합계 42,329,2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내역 별첨)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청구인의 자)인 ㅇㅇㅇ외 2인(ㅇㅇㅇ, ㅇㅇㅇ)이 1998.4.1.현재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55.96%(청구인 15.67%, ㅇㅇㅇ 21.71%, ㅇㅇㅇ 8.39%, ㅇㅇㅇ 10.19%)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ㅇㅇ상선(주)가 1998.12.30 타주주의 지분 15.68%(주식 19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비율이 71.63%로 증가되었으므로 그 주식 증가비율(15.68%)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ㅇㅇ도 ㅇㅇ시 등 5개시에 소재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29,450,534,993원)에 주식비율(15.68%)을 곱한 금액(4,616,070,96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785,660원, 농어촌특별세 10,155,310원, 합계 120,940,970원(가산세 포함)을 2000.7.7.부터 같은해 7.19.까지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내역 별첨)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2.30. 청구외 ㅇㅇㅇ외 6인으로부터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120,00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1983.12.15. 및 1991.11.27.과 1992.3.31. 청구외 ㅇㅇㅇ외 6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12.30.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이 개정되어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해야만 증여세가 면제됨에 따라 1998.12.30.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전환 신고를 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상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12.28. 98두7619)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주식 증가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청구인과 함께 ㅇㅇ보험(주)의 주식을 취득한 법인(ㅇㅇ상선(주))이 과점주주가 성립되는 특수관계인 인지 여부에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외 2인이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55.9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8.12.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외 6인의 주식 120,000주를 취득하고 ㅇㅇ상선(주)로부터 7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비율이 71.63%로 증가되었다고 보아 주식 증가비율(15.68%)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원상 회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12. 98누917)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은 소유권이전으로 배타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8.29. 제2000-616호)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ㅇㅇ상선(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ㅇㅇ상선(주)의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50%이상인 상태에서 ㅇㅇ상선(주)가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소유주식을 취득하여 51%이상인 경우에는 청구인과 ㅇㅇ상선(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의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인이 성립되어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과점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의 ㅇㅇ상선(주)에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50%미만인 상태에서 ㅇㅇ상선(주)가 1998.12.30.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소유주식 78,000주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ㅇㅇ상선(주)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ㅇㅇ상선(주)가 1998.12.30. ㅇㅇ보험(주)의 주식지분(10.19%)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할 수 없는데도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