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9 2016가단35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반골절상을 입게 되어 2015. 1. 25. 피고 운영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2. 2. 피고 소속 간병인이 다른 환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사이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병원에서는 뇌 CT촬영을 한 후 뇌출혈(만성 경막하 혈종)이 의심되자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나. 망인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기존 질환인 결핵성 농흉 등을 치료받던 중 2015. 4. 30. 17:30경 과탄산혈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장녀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간병인을 관리하는 자로서 간병인으로 하여금 환자인 망인의 침대에서의 낙상 사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하는데,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망인 혼자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낙상을 한 것이므로, 관리감독자인 피고 병원으로서는 간병인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망인에 대한 진료의무가 있는 피고 병원으로서는 간호사나 간병인으로 하여금 망인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발생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설령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위자료 및 원고 본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