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582 | 부가 | 2012-09-05
[사건번호]조심2012서2582 (2012.09.05)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드라마의 해외수출관련 계약은 쟁점용역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되었고, 해외수출에 대해 청구법인은 수익분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쟁점드라마의 최종방영분 납품이 완료된 때가 쟁점용역제공의 시점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결정]조심2010부275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컨텐츠센터코리아는 2010.3.19. 개업하여 OOO동 63-11 OOO빌딩 3층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5.13. OOO동 1652에 본점을 두고 영화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미디어 주식회사(이하 “OOO미디어”라 한다)와 드라마 제작위탁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OOO미디어는 2010.11.25.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억원상당의 TV드라마(드라마명 : OOO, 이하 “쟁점드라마”라 한다) 제작위탁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의 익일인 2011.1.21. 공급가액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하여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년 8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드라마의 방송종료일(2011.12.28.)을 쟁점용역의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고, 청구법인이 2011.1.21.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1.1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미디어 해외사업부 내부문건OOO의 양해각서, 1차 및 2차계약서 제2조 제1항, 쟁점드라마의 일본수출계약(2010.10.29.) 및 일본 지상파 방송인 OOO에서의 방송, 필리핀국과의 수출계약(2011년 1월) 등에 의하면 쟁점드라마는 제작시부터 국내방송 및 일본 등 해외수출용으로 제작되었고, 쟁점드라마의 매출구조를 보더라도 2010년에는 국내방송 등에 대한 매출만 발생하였으나 2011년 이후부터 전액 국외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총 제작비는 OOO억원이나 국내매출액은 OOO억원으로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제작비에 못 미치고 있고, 국외매출은 OOO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1.9.30. 현재 국내매출은 72.5%, 국외매출은 27.5%로 이로서 쟁점드라마가 국내 및 국외수출용 제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2) OOO미디어의 2010.12.29.자 내부문서에 의하면 쟁점드라마 국내방송 종료 후 해외방송에 대한 음악작업(타이틀 및 BG전곡 음원납품 및 해외사용권리 해결, 음악큐시트 제공, 해외저작권 사업관리 등)과 음악믹싱 및 효과작업용약계약(음원교체 및 음악믹싱, M/E채널작업 등) 및 싱크·추가음원 사용 등 해외수출용제작을 2011.2.10.까지 하였고, 2차계약서 제3조 제5항(2)에는 ‘프로그램, 각본, 음악(PST, BGM)의 저작권 등 프로그램 관련 권리, 내용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OOO미디어(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차계약서 제6조에도 ‘쟁점드라마의 BGM제작을 위해서 음악감독 등의 비용 및 권리처리는 OOO미디어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음악작업도 1차·2차 계약 불문하고 계약서에 모두 포함된 작업을 하였던 것이며 제작금액OOO에도 포함되었음이 확인되고, OOO미디어의 내부 분개전표에 의하면 위 음악작업의 최종지급분OOO까지 쟁점드라마의 외주제작비로 2011년 귀속 제조원가에 계상되었으며,
OOO경제기사(2004.2.24.), OOO신간 전면광고(2010.3.26.) 기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음악 등 저작권은 그 해결이 안되면 현지방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드라마 수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서 특히 일본의 경우 한류드라마가 인기를 얻자 최근에 이에 대한 견제가 극심한 상황인바, OOO미디어와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였고 수출용 마스터 테입 마무리 제작기간(국내방송 종료 후 약 20일 정도)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최종 종료기간을 약정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드라마에 대한 저작권 및 해외수출 등 관련 제권리는 OOO에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단지 일정 비율의 수익분배청구권만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드라마의 방송주체는 방송사이므로 제작사는 방송사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드라마 저작권은 방송사가 소유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례이고, 1차계약서 제1조에 ‘쟁점드라마의 일체의 권리는 청구법인에 있으나 OOO의 협상 후 OOO가 권리의 주체가 되었을 경우 본 계약의 제작부분의 조항에 근거하여 단순위탁계약으로 변경 재체결한다’는 조항은 위와 같은 현실 때문에 OOO미디어의 요구로 삽입된 것이며, 프로그램 납품계약시 쟁점드라마의 저작권을 OOO측에 이전하지 않으면 방송채널 편성이 안된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저작권을 넘겼고,
OOO미디어는 2010년 12월 일본 OOO에게 일본 판매 권리를 양도하였고, 당초 원작의 권리는 변함없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OST 관련 권리도 청구법인과 OOO미디어에 있고, 쟁점드라마 1차·2차 계약시 제작대금·제작기간·제작내용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쟁점드라마 공동제작에 관한 실질적 권리·의무는 청구법인과 OOO미디어에 있음이 확인되며, 공동제작 선지급계약서 제4조에 따른 수출용 마스터 테이프 등 납품물 수령은 해외방영에 대한 음악재작업 등 제작완료 후 2011.1.6.(1회분), 2011.1.27.(2∼3회분), 2011.1.31.(4∼5회분), 2011.2.7.(6∼9회분), 2011.2.9.(10∼16회분)자로 5회에 걸쳐 OOO미디어로부터 수령하였다.
(4) 공동제작계약서·공동제작 및 선지급금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드라마 계약일(2010.6.1.)부터 잔금지급일(2011.1.21.)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등 중도금을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약정일마다 각각 4회 적법하게 발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고, 또한 당초부터 쟁점드라마는 국내 및 수출용으로 제작되어 국내제작이 완료되고 수출용 제작이 종료된 시점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1.1.21.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드라마 제작위탁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방송지역을 한국, 일본 및 전세계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 및 필리핀에 쟁점드라마를 수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제작계약서 제1조 제1항을 살펴보면 쟁점드라마에 관련된 일체의 저작권이 OOO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제2조 제1항에서 OOO는 쟁점드라마의 최종 방영일로부터 5년간 OOO 지역 판매를 통하여 얻은 해외수익에 대한 일정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조 제2항에는 ‘OOO 지역 판매 대행사를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드라마를 OOO미디어에 제작위탁하여 OOO에 납품하면 쟁점드라마의 저작권을 OOO가 가지며 해외수출에 있어서도 OOO가 판매 및 수익금 배분의 주체가 됨을 알 수 있다.
(2) 쟁점드라마의 국내방영 종료 후 해외방영에 대한 음악작업 등이 이루어졌음이 OOO미디어 내부 문건 및 작업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나, 쟁점드라마의 제작 및 납품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과 노력이 국내방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투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 OOO미디어에서 수행한 해외수출을 위한 음악작업은 청구법인이 수익을 얻기 위한 작업의 성격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드라마가 국내 및 해외수출용으로 제작되어 수출을 위한 음악작업 등이 완료된 시점이 용역제공 완료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미디어가 쟁점드라마를 제작하여 납품하면 국내 방영 종료 후 쟁점드라마의 저작권 및 해외수출에 관한 제권리가 OOO에 이전되고, 청구법인은 해외수출로 인한 수익 분배에 대한 권리만을 가지게 되므로 방송종료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드라마의 제작 및 납품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과 노력이 국내방영 종료시점까지 투여되었고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음악작업은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제공 완료일이 언제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TV 미니시리즈 드라마 OOO」공동제작계약(2010.5.13., “1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OOO미디어는 드라마OOO(이하「본 TV드라마」라고 칭함)에 관해서 이하와 같이 계약함
제1조(목적)
청구법인은 OOO미디어에게 청구법인이 제작을 예정하는 본 TV드라마에 대해, 제작과 판매사업의 협력을 요청하고, OOO미디어는 이것을 수락한다. 단, 본 계약은 청구법인과 OOO 간 권리협상에 따라 일체의 권리를 청구법인이 소유함을 전제조건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및 OOO미디어가 OOO의 협상 후에 OOO가 권리 주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제작부분의 조항에 근거하여 단순 제작 위탁 계약으로 변경 재체결한다.
제3조(제작 위탁비)
1. 본 TV드라마의 제작위탁비는, 16화를 기준으로 총액은 OOO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청구법인은 본 TV드라마의 제작비를 스스로 조달해, 이하와 같이 OOO미디어에 지불한다.
(1) 제작위탁비는 이하의 기일에 소정의 금액을, OOO미디어의 청구에 의해 OOO미디어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불입한다.
(a)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10%
(b) OOO 편성 제작 회의 통과 결정 후 20일 내에 40%(단, 2010년 9월 이전에 방송하는 것으로 편성이 확정될 경우, 양사가 지급 일정을 별도로 협의한다.)
(c) 첫회 방송 후 20일 이내에 25%
(d) 최종회 방송 후 20일 이내에 25%
제4조(납품물)
1. OOO미디어는, 이하의 물품을 청구법인에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 물품을「납품물」이라고 한다.
(1) OOO방송분 HD마스터(한국어자막포함)와 클린픽처 전회분
(a), (b) (생략)
(2) 한국어 환성 대본, (3) 음악큐시트, (4) 완성판의 DVD카피 3세트
(5) 및 (6) 생략, (7)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서 미편집 촬영 원본,(8) 메이킹 영상
2. OOO미디어는 필요 납품물을 OOO 방송예정일에 맞추어 청구법인에 납품한다. 단, 한국에서 방송 후 일본에 방송은 양자 협의한 후에 결정하고 OOO미디어는 그 방송예정에 맞추어 필요한 물품을 청구법인에 납품한다.
제5조(권리 처리)
1. 청구법인은 원작자의 권리처리를 담당한다.
2. OOO미디어는, 본 드라마의 방송과 배신(유무선전송) 및 비디오그램의 사업전개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이에 필요한 원작자 이외의 권리처리를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한다.
3. 본 드라마의 2차 사업전개에 있어 권리처리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 양자의 성실한 협의로 결정하기로 한다.
제8조(저작권)
본 TV드라마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한다. 단 OOO가 저작권을 소유할 경우, 본 계약 제1조의 내용에 따른다.
제9조(사업 대행 및 권리 배분)
1. 제1조의 조항에 따라, 저작권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 전개 역할 분담 및 권리 배분의 원칙을 정한다.
2. 본 TV드라마의 판매에 관해, 청구법인은 이하의 각 호의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 판매를, OOO미디어에 위탁한다. 이하, 본 조의 사업 위탁을「판매 위탁」이라고 한다.
(1) 방송권(괄호 생략), (2) 비디오 그램화권(괄호 생략)
3. 일본에서의 판매는, 청구법인 내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일본의 법인이 독점적으로 판매권리를 가지고 영업 행위를 실시하지만, 판매 계약 및 계약금 등의 수수는 OOO미디어가 담당한다.
4. OOO미디어는, 판매 위탁의 보수로서 OOO미디어의 계약금으로부터 이하의 각 호의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고 잔금을 청구법인에 지불한다(OOO미디어 입금액 기준)
(1)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20%
(2) 일본----5%
5. OOO미디어는, 위탁된 판매 사업에 대해, 이하대로 거행한다.
(1) 판매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은 청구법인의 승낙을 얻는다.
(2) 계약에 근거해 OOO미디어에 수입이 있었을 경우, 당월 말일에 10일 이내에 청구법인에 보고서 제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익분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6. 양자는 본 TV드라마의 제작에 의해서 파생하는 사업(OST, 출판, 상품화 등 청구법인이 OOO미디어에 승낙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과 동시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자 초상권 처리를 위해서 상호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 파생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조건을 별도 협의한 후, 각서를 주고받는 것으로 한다.
7. OOO미디어는 본 TV드라마의 제작위탁 및 판매위탁에 대한 인센티브로 본 TV드라마의 판매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총수입금으로부터,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권리 처리비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금(즉 순이익)의 8%에 상당한 배분을 받는다.
8. OOO미디어는 한국 방송작가협회에 지급하는 작가 저작권료(2.1%, 원작이 있을 경우) 및 M/E 분리비용, 음악교체 비용 등을 해외 판매 수익에서 우선 공제 후 청구법인에 배분하기로 한다. 단, 향후 한국에서 실연료의 지불에 대하여 방송국과 실연자 단체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
(2) 프로그램 제작 계약서(2010년 11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제작 계약서
한국방송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청구법인·OOO미디어(이하 ‘을’이라 한다)의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하여 별첨 <프로그램 제작 계약서 특약사항> 및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 계약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프로그램내용>
프로그램명 : OOO
장르 구분 : 월화 미니 시리즈
방송일시 : 2010.11.8.∼2010.12.28.(월/화) 2TV 21:55∼23:05
제작편수 : 편당 (70)분물 16편
주요연기자 : 문OOO, 장OOO, 김OOO, 김OOO 등
<납품방법>
소 재 : HD Tape 1개, VHS Tape 2개, 플레이백 Tape 일체
납품일자 : 방송 3일 전
납품방법 : OOO 별관 드라마국 지정 장소
<외주제작비>
금액(부가세별도) : 회당금액 OOO만원
나) 프로그램 제작 계약서 특약 사항
제1조(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① 별도 명기 사항이 없는 한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체의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③ ‘을’은 일본에서의 2회 프로모션 이벤트 사업권과 1개 품목에 대한 MD권을 갖는다. 단, MD의 구체적 품목선정에 대해서는 ‘갑’이 지정하는 자(OOO미디어)와 합의토록 한다.
제2조(해외 방송권 및 복제배포권 판매 수익의 배분)
① ‘갑’은 ‘프로그램’의 최종회 방송일로부터 5년간(최종회 방송일 이전 판매분 포함) OOO 지역 판매를 통하여 얻은 해외 수익(입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15%)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을’에게 분배하되, 일본 판매에 한하여 분배 비율을 55%로 한다. 단, 비디오그램 완제품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비디오그램 완제품 제작비용을 공제한 후 위와 동일하게 수익을 분배한다. (세부내역 : 생략)
② OOO 지역 판매는 대행사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 하며대행수수료는 총판매금액의 15%로 한다.
제7조(기타)
⑦ 본 특약사항은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 계약서>에 우선한다.
⑧ 본 계약서상에 명기된 각종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대표하여 책임을 맡기로 하며, OOO미디어는 청구법인과 체결하는 별도 계약에 따라 역할을 담당키로 한다.
다)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 계약서
제1조(제작 원칙)
② ‘을’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을 약정한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인도 및 시사평가)
① ‘을’은 ‘프로그램’의 기획안 및 대본은 방송예정일 1개월 전,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테이프(본조 제②항의 테이프를 말한다)는 방송예정일 3일 전 업무시간 내(09:00∼18:00)까지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갑’에게 제출하여야 할 테이프 종류 및 수량 : 본편, 예고용 각 1개, 시사용, 심의용 각 2개, 편집 원본테이프(괄호생략) 1개, 촬영 원본 테이프 일체로 한다. 본편 마스터는 음악채널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9조(프로그램의 권리 관계)
① 특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갑’은 ‘을’이 제작하여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공중송신권, 복제·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비롯한 모든 저작권을 소유한다.
(각 호 생략)
제11조(프로그램 관련 부대사업 및 정산)
① 프로그램과 관련된 출판사업, 캐릭터 사업, 메이킹 사업 등 일체의 프로그램 관련 사업권(이하 부대사업)은 ‘갑’이 갖는다.
(3) 공동제작 및 선지급금 계약서(2010.11.25., “2차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1. 본 계약은 ‘본 TV드라마’의 권리 주체가 OOO가 됨에 따라 2010년 5월 13일 청구법인과 OOO미디어 사이에 체결된 제작위탁 계약서(이하 ‘기존 계약’이라 함) 제1조에 근거해 ‘기존 계약’을 공동제작계약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청구법인은 본 계약 체결에 앞서 본 TV드라마에 관한 OOO와의 이하 2가지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이하 계약서를 ‘OOO제작 계약서’라고 한다.
(1) 프로그램 제작 계약서(프로그램 제작 계약서 특약사항 포함)
(2) 프로그램 제작 계약서 및 납품 기본 계약서
3. 청구법인이 OOO와 ‘OOO제작 계약서’를 체결한 후, 또한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기존 계약’의 효력은 정지된다. 단, ‘기존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OOO미디어에 지급한 제작비 일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본 계약 제3조 제1항에 기재된 제작비 지급액 OOO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일부를 충당하고 또한 지불이 완료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미디어 양사는 인정한다.
제2조(본 TV드라마)
1. 본 TV드라마와는 아래와 같다.
- 본 TV드라마명 :OOO, - 제작화수 : 16화 예정
- 분수 : 약 70분(단서 생략), - 언어 : 최초로 제작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 방송개시일 : 2010.11.8., - 방송지역 : 한국, 일본 및 전세계
제3조(제작비 지급)
1. 본 TV드라마의 제작비 지급액은 16화를 기준으로 총액은 OOO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이하 이 총액을 ‘제작비 지급액’이라 칭함. 단, 청구법인은 OOO미디어에 제작비의 견적서를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2. 화수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별도 협의 후, 제작비 지급액을 결정한다.
3. 청구법인은 본 TV드라마의 제작비를 스스로 조달해, 이하와 같이 OOO미디어에 지불한다.
(1) 제작비는 이하의 기일에 소정의 금액을, OOO미디어의 청구에 의해 OOO미디어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불입한다.
(a) OOO원 : ‘기존 계약’에 근거하여 이미 청구법인이 OOO미디어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b) OOO원 : 2010년 12월 12일 지급(단서 생략)
(c) OOO,OOO,OOO원 : 2011년 1월 20일 지급(단서 생략)
4. OOO미디어는, 본 TV드라마의 완성을 보증한다. OOO미디어가 제작비 지급액을 초과해 제작했을 경우는, OOO미디어가 그 초과액을 부담하며 청구법인에 추가청구하지 않는다.
제4조(납품물)
1. OOO미디어는, 이하의 물품을 청구법인에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이 물품을「납품물」이라고 한다.
(1) OOO 프로그램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납품물, 납품은 OOO의 방송예정에 맞추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정기일, 지정장소에 납품한다.
① 방송 마스터 TAPE : 1회에 HD Tape 1개
② VHS 테이프 : 1회에 2개
③ 플레이 백 테이프
제5조(권리처리)
1. 청구법인은 원작자 권리 처리를 담당하며 관련 자료를 OOO미디어에 제공한다.
2. 청구법인은 본 TV드라마의 방송, 유무선 전송, 비디오그램 사업 전개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이에 필요한 원작자 이외의 권리처리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한다.
4. 본 드라마 2차 사업 전개에 있어 권리 처리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별도 양자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7조(저작권)
본 TV드라마의 저작권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OOO제작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제작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갖는 1개 품목에 대한 MD권은 방송종료시점까지 결정하고 OOO 및 OOO미디어에 보고한다.
제8조(판매 수익 배분)
1. 청구법인은 자신이 OOO와 체결한 OOO제작계약서 내용에 따라 OOO 지역 방송권 및 복제배포권에 대하여 수익배분청구권을 갖는다.
제9조(제작 협찬 및 그 외의 수익)
1. 협찬 유치로 발생한 수익 가운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익을 100% 배분받을 경우(협찬 7개까지)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미디어가 수익을 배분한다.
(4) OOO미디어의 내부결재문서(2010.12.29.)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OOO드라마OOO음악재작업 및 집행 계약 체결
OOO드라마OOO의 음악저작권 처리와 수정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일본 판권 구매사인 OOO(청구법인)에 납품하고자 합니다.
1. 음악재작업 제작비 : *****
가. 음악 작업
1), 2) (생략)
3) 작업 내용
가) 타이틀 및 BG 전곡 음원 납품 및 해외 사용 권리 체결, 음악큐시트제공
나) (생략)
5) 작업 일정 : 2011년 1월 30일까지 납품
나. 음악 믹싱 및 효과 작업 용역 계약
1) 작업 내용 : 음원 교체 및 음악 믹싱, M/E채널작업
- 납품 형태 : CH1, 2(Full Mix, 교체 음원 사용)
- CH3, 4(M/E, 폴리, 엠비언스)
2) 예산 : ******원
- 판권팀 비용 정산
4) 작업 일정 : 2011년 2월 10일까지 납품 완료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서, 청구법인·(주)OOO 소프트 엔터테인먼트(주)·(주)OOO 미디어 파트너즈간의 드라마OOO공동사업화 계약서(2010.10.29., 쟁점드라마의 일본국내에 있어서 이용권에 근거한 사업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계약), OOO미디어와 필리핀 업체 간의 ‘LICENSE AGREEMENT’(2011.1.31., OOO미디어가 필리핀 업체에 프로그램의 일부 사용권을 허락한다는 내용), OOO미디어와 일본 소재 주식회사 OOO 콘텐츠 센터 간의 LICENSE AGREEMENT(2010년 12월), OOO미디어가 쟁점드라마의 마스터테이프를 2011.1.6.∼2011.2.9. 16회에 걸쳐 음악완료 후 청구법인에게 발송·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김OOO, 오OOO) 2부를 제출하였다.
(6)「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중간지급조건부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 이전의 지급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서 “대가”란 중간에 지급하는 금액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잔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조심 2010부2758, 2010.11.19.),잔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대법원은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는 것인바(대법원 98두3952, 1999.5.14.,대법원 2004두4796, 2004.11.26., 대법원 2008두14500, 2008.11.13. 등 같은 취지임),
청구법인은 쟁점드라마가 처음부터 국내 및 국외수출용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국내제작이 완료되고 수출용 제작이 종료된 시점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드라마의 해외수출관련 계약은 쟁점용역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되었고,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에 의해 쟁점드라마의 저작권이 OOO에 이전되었으며, 쟁점드라마의 해외수출에 대해 청구법인은 수익분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고, 음악작업은 국내방송 종료 후 해외수출을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쟁점드라마의 국내방송 종료일 이전(청구법인에 쟁점드라마의 최종방영분납품이 완료된 때) 쟁점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