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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8고정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00:45 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41에 있는 현대 파크 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한내로 62에 있는 한신 아파트 12 동 옆 안양 천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한내로 62에 있는 한신 아파트 12 동 옆 편도 2 차로의 안양 천로를 인천 초교 방면에서 시흥 대교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42 세) 이 2 차로에 주차해 놓은 D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