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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34693 판결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에 따른 증여의제[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955 (2009.05.25)

제목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6. 23. 원고 백☆☆에게 한 증여세 930,695,780원, 원고 백★★에게 한 증여세 946,818,710원, 원고 임○○에게 한 증여세 970,989,7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이하 ●●●엔터프라이즈), ◎◎◎개발 주식회사(이 하 ◎◎◎개발)의 주주 현황(2005. 6.경)

(1) ●●●엔터프라이즈

(2) ◎◎◎개발

나. ◎◎◎개발의 유상증자 내역 등

(1) 2005. 6.경 제3자 배정방식으로 보통주 382,000주, 상환우선주식 660,0000주(이 하 이 사건 주식) 유상증자.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1주당 5,000원, 발행가액 1주당 41,300원

(2) ●●●엔터프라이즈는 위 유상증자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41,300원에 배정받았음(이하 이 사건 행위). ●●●엔터프라이즈는 2005. 6.경 총 8,057,655,901원 의 결손금 발생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2008. 6. 23., 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원고 백☆☆에게 930,695,780원, 원고 백★★에게 946,818,710원, 원고 임 ○○에게 970,989,790원각 ㆍ부과

(2) 처분이유

결손법인인 ●●●엔터프라이즈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 및 그 주주들이 ●●●엔터프라이즈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 배정함으로써 그 주주들인 원고들이 시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2, 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적용, 증여재산가액을 8,057,655,901원으로 보아[9,758,330,000원{=(이 사건 주식의 증자 후 1주당 시가 50,665원 - 신주발행가액 41,300원) × 1,042,000주} 중 위 결손금 한도인 8,057,655,901원] 원고들 지분에 따라 세액 산정(원고 임○○의 지분비율 상당액 362,141,838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 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행위는 ◎◎◎개발 또는 그 주주와 ●●●엔터프라이즈 사이의 거래 일 뿐 ●●●엔터프라이즈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과 사이에는 거래행위가 없었고, 이 로 인해 원고들이 얻은 이익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유상증자로 얻은 주식가치 증가이익은 미실현 자본이익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 제1항과 같은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증여세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1) 첫째주장에대하여

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등 그 각 호의 1에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하여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 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모두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