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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268 | 양도 | 2015-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268 (2015. 12.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 ○○○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투자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 □□□의 아들인 △△△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과 통화하여 “□□□이 쟁점토지의 정지작업 등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 공장시설용 토지 및 건축에 관한 제반 허가를 받고 공장 진입로 공사, 당시 발생한 민원해결 등 제반 업무를 위탁하기로 약정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및 위탁업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OOO이 2014.11.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과 공장시설용 토지 및 건축에 관한 제반 허가를 받고 공장 진입로 공사 및 공사 당시 발생한 민원해결 등 제반 업무를 위탁하기로 약정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는지와 위탁한 업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30. 충청남도 OOO를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최종적으로 같은 리 OOO를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나. 위 ①번∼⑩번 필지(29,027㎡,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①번∼⑪번 필지는 “당초 취득 토지”라 한다)는 2013.12.5. 임의경매OOO로 경락되었고, 청구인은 2014.2.28.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가액을 OOO원(매입가액 + 취등록세)으로,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제외하는 등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1.1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수취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의 관련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OOO의 주소지가 경기도 OOO으로 확인되고, 생년월일도 1987.6.15.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년 10월초에 공동으로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OOO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 및 분양 관련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OOO과 공장시설용 토지 및 건축에 관한 제반 허가를 받고, 공장 진입로 공사, 당시 발생한 민원해결 등 제반 업무를 위탁하기로 약정하고,OOO에게 2006.10.16.OOO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개발공사 및 허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명의로 OOO에게 입금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였고, OOO의 아들로 확인되어 OOO과 통화한바, 본인이 쟁점금액을 받아 인허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2007.10.1.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OOO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6년 거래 당시 근무하였다는 OOO 주식회사는 국세청통합전산망상 확인되지 않는 점, 2007년 취득한 임야의 미등기전매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 또한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 보인다.

(2) 실제로 청구인에게 투자를 한 OOO이 자금을 집행하였고,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의 개발업무를 진행한 정황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OOO과 거래한 시기는 2006년으로 처분관서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의 거래 시기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2006년 당시 OOO를 하고 있었고, OOO과의 관계로 볼 때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OOO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된 것인지, 단순 한 자금거래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인허가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대금의 구체적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증빙제출이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OOO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③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 「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필요경비 OOO원을 자본적지출로 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과 거래한 관련 무통장입금증OOO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OOO의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이견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부동산의 직전 소유자인 (주)OOO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충청남도 OOO외 8필지의 토지양도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내역이 확인된다.

㉯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취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내용으로 역산하면 당초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취득금액은 OOO원이며,기준시가로 안분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OOO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필요경비 OOO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OOO원은 해당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며, 거래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

㉯ OOO원은 당초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유선으로 통화를 한바 토지의 정지 작업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다.

㉰ O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입금인이 OOO이고 입금 사유 등을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

따라서 총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금액은 OOO원이고 취득가액으로 안분하면 쟁점토지 필요경비는 OOO원이다.

③ 청구인 및 처분청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OOO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OOO에서 징취한 등기부등본상 OOO로 확인된다.

㉯ OOO의 가구사항 및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바, 처분관서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와 함께 2005.12.21. 상기 소재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OOO과 2006.10.16.∼2006.11.16.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무통장입금 거래를 하였고, OOO과 2008.5.2.∼2010.1. 12.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이 아래의 약정투자계약서(2006.10.1. 계약)를 제출하면서 OOO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OOO로청구인과 공동투자자였기에 입금자의 명의가 OOO임을 주장하고 있다.

㉲ 충청남도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4.12.30. OOO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OOO을 설정하였다.

㉳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01.10.25.∼2011.9.30. 기간 동안 경기도 OOO을 운영하였다.

㉴ 국세청통합전상망에서 확인되는 OOO의 사업이력은 1988.11. 20. 개업하여 1994.6.30. 폐업한 OOO 뿐이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 국세청통합전산망상 OOO의 사업이력은 없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④ OOO의 사업이력 중 건설업 관련업은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며, 청구외법인은 이 청구건과 관련된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업체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은 2004.11.23. 충청남도 OOO로 하여 OOO(주)로 개업하였으며, 2005.1.5. OOO으로 변경되었다.

㉯ 2007.5.4. 현 소재지인 경기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7.10.10. OOO으로 변경되었다.

㉰ 개업 당시의 사업 목적은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분양업, 토목업, 골재 및 토석 판매업이었고, 2007.1220. 토지개발분양사업이 추가되었다.

㉱ 청구외법인은 자본금을 OOO, 총발행주식수 20,000주)에서 2005년에 유상증자를 통해 OOO원, 총발행주식수 160,000주)으로 증액하여 2013.12.31.까지 변동이 없으며,2004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⑤ 처분청이 OOO과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은 당시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결손 업체여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고, 쟁점토지의 인허가 등 각종 업무를 OOO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하였으며, 체납으로 본인의 예금계좌가 여의치 않아 아들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

㉯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 (주)OOO이 공장용지로 허가를 받았으나 공장 신축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 외 3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공장용지 허가가 취소되었고, 2006년에 당진시청에 다시 공장용지 허가 신청을 위해 작업하였으나 3∼4천평 정도만 허가된다고 하여 지구단위구역 허가로 다시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 지구단위구역 허가는 공장이 있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했기에 청구인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공장이 있는 OOO(주)외 여러 법인의 명의를 빌려 지구단위계획구역 허가업무를 진행하였고, 공장용지 허가까지 받았으나 청구인이 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 국세청통합전산망상 OOO은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3건 OOO원이 체납된 이력이 있으며, 2013년 8월에 미등기로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에서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OOO 주식회사 사업자번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 OOO에 문의한바, 쟁점 토지는 2008.12.29.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초 고시되었고, 쟁점토지 중 충청남도 OOO외 9필지는 2012년에 공장용지로 최종 허가가 났으며, 모두 OOO(주)에서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또는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성사진상 현재 임야 등의 상태이며 개발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투자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3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OOO과 통화하여 “OOO이 쟁점토지의 정지 작업 등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과 공장시설용 토지 및 건축에 관한 제반 허가를 받고, 공장 진입로 공사, 당시 발생한 민원해결 등 제반 업무를 위탁하기로 약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와 위탁한 업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