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777 | 소득 | 2008-10-16
조심2008서0777 (2008.10.16)
종합소득
기각
재직기간동안 국제선 항공기를 운행한 것은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국내근무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007서283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 대하여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2005년 및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7. 7.30.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총급여의 30%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외항행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는 바, 이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1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캐나다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해당되고, 국내에 거소가 있으며, OOOOOO 국내본사에 적을 두고 OOOO에서 국제선 항공을 운행하고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에 따른 비과세급여 적용을 이미 받은 바, 이와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근무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인인 근로자(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외국영주권자 포함)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그에 따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연말정산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의 제공 및 대가의 수령지가 국내가 아닌 국외이므로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외국인근로자의 국내근무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3.12.31 법률 제7030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3)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② 법 제119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3.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②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제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5) 외국인투자촉진법(2003.12.31 법률 제70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2003.8.16 법률 제69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7) 출입국관리법(2003.12.31 법률 제70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8) 재외국민등록법(1999.12.28 법률 제60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등록대상】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항공기 조종사로서 2005년 및 2006년 소득세 연말정산시 국외근로제공용역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86,89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39,54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2005년 18,000천원, 2006년 12,000천원을 비과세 적용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조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2002. 10. 30. 캐나다영주권을 취득한 후 2007.1.22.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고, 2007.7.13. 현 거주지인 OOOOO OOO OO OOO OOOOO OOOOOOOO호로 거소를 이전한 사실이 영주권사본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정의한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서는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고,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서는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캐나다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외국인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외법인에서 안전운항팀 선임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비과세 규정에 따라 국외근로제공용역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과세특례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인 경우에 적용되나 청구인의 경우 국외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동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OOO OOOOOOOO, 2006.1.18. 참고), 청구인은 국외 등을 항행하는 항공기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국내근무와 동시에 소득세법상 국외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제공용역에 대한 비과세 소득의 적용을 이미 받았고,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국제선 항공기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바, 국내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2008.7.22. 같은 뜻).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