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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을 포함한 3명에게 분배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093 | 소득 | 2016-06-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093 (2016. 6. 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쟁점부동산 매매 중개에 관한 위임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그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자신 명의 계좌에 지급받아 당해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였다는 부동산 중개용역에 대한 약정서 등 당해 용역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OOO(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 중개하고 받은 알선수수료 OOO원(이하“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법정필요경비 80%OOO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2014년 11월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수정신고시산입한 필요경비 OOO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보아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고 2015.1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매각은 공장부지 전환 및 공장 인허가 문제가 포함되어있어 청구인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중개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OOO와OOO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은 OOO와 OOO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하였다.

한편,OOO와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수수료 OOO원 중 OOO원은 공동으로 알선을 하였던 OOO와 OOO에게 분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 없이 소득금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보면, OOO원이 입금 당일에 현금으로인출되었는바 실제로OOO와OOO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없고, OOO는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및 매매업과 관련된 사업내역이전혀 없는 자이며,OOO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정신고시산입한 필요경비 OOO원을부인하고 청구인에게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을 포함한 3인에게분배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18. (생략)

19.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나. (생략)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중개하고 받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청구인이 필요경비 OOO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OOO와 OOO로부터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은 OOO와 OOO에게각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수수료 OOO원 중 OOO원은공동으로 알선을 하였던 OOO와 OOO에게 분배되었으므로 청구인의실제 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 없이 소득금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권자 OOO와 청구인은 2011.2.1. 쟁점부동산 매매 중개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제5조에는 “수임자 을(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자기의 책임으로부동산중개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제2조, 제4조에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 이상으로매도하고 이에 대한 쟁점수수료로 OOO원을 받기로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1.6.21. 소유권이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이전되었고, 소유권 이전 후 5개월이 경과한2011.12.6.에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바, 쟁점부동산매각은 공장부지 전환 및 공장 인허가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중개업무난이도가 높아서 이와 관련하여 OOO와 OOO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OOO을 보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20일이 경과한2011.7.1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 소유권자 OOO로부터 OOO원을지급받고 당일 OOO원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계좌이체로 수취하고 입금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와 OOO에게 현금으로 각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OOO와 OOO는 2014.11.30.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4.11.20. 작성된 OOO와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각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산입한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과세근거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쟁점부동산 매매 중개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권자 OOO와 청구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OOO와 OOO는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OOO와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었고, OOOOOO·OOOOOO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지목변경이나 공장 인허가 문제에 대한 용역을 OOO와 OOO로부터 제공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고액인 OOO원을 OOO와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OOO와 OOO의 OOO원에 대한 사용처(금융계좌 입금내역 등)를 소명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와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분청의 청구인 필요경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 이후 신고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OOO원 중 OOO원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였던 OOO와 OOO에게 분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 없이 소득금액으로 과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권자 OOO와 쟁점부동산 매매 중개에 관한 위임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OOO로부터쟁점수수료를 자신 명의 계좌에 지급받은 점에서 당해 계약 당사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OOO와 OOO가 수행하였다는 부동산 중개용역에 대한 약정서 등 당해 용역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용역대가조로 고액인 OOO원을 OOO,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아보이고, 청구인은 OOO와 OOO의 OOO원에 대한 사용처(금융계좌입금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수수료의 배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