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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649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604동 1304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 4. 17., 2012. 4. 6., 2012. 12. 27. 각 채무자를 C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10. 22. 채무자를 주식회사 엠에스한인터내셔널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1. 18. 이모인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다. 원고의 모 E이 2013. 2. 14. 송금인을 ‘(F)E’으로 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C은 2013. 2. 14.자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3. 2. 14.부터 2015. 2. 13.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에 ‘모친인 E에게 차용한 금액(이억원) 중 일부인 삼천만원정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다음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09. 11. 18.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무상 거주하다가 2013. 2. 14. C과 사이에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다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12. 16. 배당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3,401,565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2.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