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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12.30 2010구합192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7,432,98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4.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우측 제2수지 열상,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2007. 12. 24.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3.경 원고의 장해상태가 왼쪽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115도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11,562,410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0. 21.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장해상태는 운동범위 175이고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14급 9호에 해당하는데 운동범위를 115도로 잘못 계산하여 장해등급 12급 6호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차액 7,432,9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6. 24. 기각되었으며 2010. 6. 30. 그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좌측 완관절은 현재 운동가능 범위가 90도에 불과하여 충분히 제12급 제6호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부당이득징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은 피고가 한 것이고 원고는 그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