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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2 2015고단2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2: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장 앞에 이르러, 공장 출입문 옆 담장을 뛰어 넘어 공장 마당으로 침입한 후, 정비창고 공구함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드라이버를 창문틀과 창문 사이의 공간에 넣고 창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제거하고, 창 안으로 몸을 숙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간이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