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와 건축물을 법인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37 | 지방 | 1996-04-25

[사건번호]

1996-0137 (1996.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전환한 경우로서 호텔부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8.22.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9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106.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67,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252,000원, 농어촌특별세 5,248,100원, 합계 62,500,100원(가산세포함)을 1995.9.27.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일(1994.7.1.) 이전에 취득한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57,252,000원(가산세포함)으로 1995.1.25.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호텔경영 및 유흥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와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일부면적(건물면적과 급경사지)을 제외한 700㎡를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해 왔고, 그 지상건축물은 호텔 야간업무 근무직원들의 숙소로 3년이상 사용해 오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청구외 ㅇㅇㅇ가 대중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호텔부대사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3호 단서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을 법인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생략)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호텔경영 및 유흥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일(1994.7.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주차장(700㎡)과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해 오다가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대중음식점을 영위하더라도 호텔 부대사업으로 사용한 것이고,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와 건물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1991.7.22.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해 8.22. 취득하였으나,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세대별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건 건물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족이 1991.6.29.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4.4.14. 전출한 사실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2.6.1. 이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는 주거용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차량 출입로 및 주차공간 등이 확보되지 못하였는데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정지작업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취득 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경기도의 세무조사(1995.7.18.~7.22.)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토지와 건물 취득후 3년 1월이 경과한 1994.9.5.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기간 : 2년)하여, 임차인(청구외 ㅇㅇㅇ)이 1994.9.7.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 허가를 득한 후 대중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전환한 경우로서 호텔부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3호 단서에서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서 동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규정시행일 현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