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51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경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C 지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매매광고를 게재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함께 게시하는 등 같은 해
8. 21.까지 총 3개의 게시물을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광고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