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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21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C( 조선족, 중국 국적) 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길림성 용정 시에 있는 아파트 601호 등을 임차 하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및 숙소를 설치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D( 가명 ‘E’), F( 가명 ‘G’) 는 같은 범죄단체의 상담원 관리 책으로, 주변인 등을 통해 위 콜 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예매하고, 상담원들과 숙소에서 생활하며 그들에게 대본 등을 제공하여 범행 수법을 교육시킨 다음 전화 및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성공시켜 그 실적을 장부에 정리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 관리를 위한 행동 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 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가명 ‘H’), I( 가명 ‘J’), K( 가명 ‘L’), M( 가명 ‘N’), O( 가명 ‘P’), Q( 가명 ‘R’), S( 가명 ‘T’), U( 가명‘ V’), W( 가명 ‘X’), Y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위 D와 F가 제공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NH 농협 캐피탈 (Z 지점) 대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 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C의 범죄단체 조직 (1)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C은 위 D, F와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검찰 등을 사칭하는 콜 센터에서 활동하던 중 2018. 1. 경 중국 길림성 용정 시에 콜 센터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D, F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