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4832 | 양도 | 2012-01-30
조심2011서4832 (2012.01.30)
양도
기각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12,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이 작성한 영수증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14,000천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라 주장하는 21,281천원은 타지번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지급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225-2 도로 86㎡ 및 같은 동 226 답 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3.15. 취득하여 2005.8.16. 장OOO에게 양도한 후 2006.1.2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장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인 것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1.4.11.)에 따라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1.4.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동 산138-1 임야 2,346㎡(이후 224-2, 224-3, 224-4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이하 “가스충전소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가스충전소 진출입로 및 가스충전소 사업부지에 인접한 쟁점토지를 영수증상 OOO원 외에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며, 가스충전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 등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가스충전소 사업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고, 가스충전소 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고, 가스충전소 사업을 개시하려는 장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제반비용은 향후 장OOO에게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장OOO로부터 가스충전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가스충전소 사업을 위해 부담한 비용 OOO원(쟁점토지 측량비용 OOO원, 가스충전소 허가를 위한 각종 세금납부액 OOO원, 쟁점토지 관련 도로점용료 납부액 OOO원, 가스충전소 허가 관련 법무사 비용 OOO원, 가스충전소 사업부지 매매계약금 일부 OOO원, 지상컨테이너·전기시설 등 관련 지급액 OOO원, 가스충전소 기술검토서 작성용역비 OOO원, 쟁점토지 도로점용 진출입로 토목설계용역비 OOO원, 기타 비용 OOO원)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쟁점토지 취득시 지출한 금액 OOO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스충전소 사업의 허가에 소요된 비용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토지 조성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며, 쟁점토지의 지번은 OOO동 225-2, 226이나 가스충전소 사업 허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같은 동 산138-1(가스충전소 사업부지, 이후 224-2, 224-3, 224-4 등으로 분할됨) 및 228-1의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쟁점토지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수증 등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가스충전소 사업을 위해 지출한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8.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내역, 이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하여 과세예고한 내역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경정·고지한 내역 등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 OOOO OOOO O OO
(OO : 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오OOO이 작성한 영수증에서 오OOO은 OOO동 225-2 및 226(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일자 및 누구로부터 수령하였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위의 잔금 OOO원 및 계약금 OOO원 합계OO,OOO,OOO원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원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표2)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OOO
(나) 청구인이 가스충전소 사업부지, 쟁점토지 등에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등의 증빙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시장이 2005.8.29. 청구인에게 발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사업의 종류 | 자동차용기충전 |
상호 | OOO충전소 |
사업소 소재지 | OOO동 산138-1 1필지 |
대표자 | 이OOO(청구인) |
가스용품의 종류 및 규격 | 부탄 30톤(지하저장) |
2) OOO구청장이 2005.8.19. 청구인에게 발급한 도로점용허가증에서 OOO구청장은 청구인에게 가스충전소 사업부지 앞 도로 645㎡에 대해 2005.8.19.부터 2015.8.18.까지 10년간 도로점용을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구청장이 2005.7.28. OOO지사에게 통지한 ‘LPG충전소 진출입로 설치 관련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따른 기지국 협의’에 따르면, OOO구청장은 청구인이 LPG충전소 진출입로 설치를 위해 OOO동 228-1 주변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이에 따른 도로변 기지국 이설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할 것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김OOO 및 황OOO(가스충전소 사업부지의 공동소유자)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락서(2005년)에 따르면, 김OOO 및 황OOO은 청구인에게 OOO동 산138-1 임야 2,346㎡(가스충전소 사업부지)를 LPG충전소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
(OO : O)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측량비용OOO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대한지적공사 OOO시지사의 입금표, 무통장입금증(2005.4.26.), 분할측량성과도 및 등록전환측량성과도(2005.5.3.)에서 OOO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 사업부지(OOO동 산138-1, 224-2)로 기재되어 있다.
2) 가스충전소 허가를 위한 각종 세금 납부액OOO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된 OOO구청의 통합과세내역서 및 취득세 영수증(2005.3.21.)에서 OOO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납부액(4건, 납부일 2005.3.21., 2005.4.15.), OOO원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면허세 납부액(5건, 납부일 2005.8.30., 2005.9.27.)으로 나타나며, 면허세의 부과일자는 2005.8.23. 및 2005.9.27.(쟁점토지의 양도일 2005.8.16.)로 확인되고, 면허세 과세대상 토지 지번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토지 관련 도로점용료 납부액OOO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된 OOO구청의 전산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동 산138-1(가스충전소 사업부지) 앞 도로 645㎡(쟁점토지의 면적 합계는 149㎡)에 2005.8.23. 부과된 도로점용료 OOO원을 2005.8.3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가스충전소 허가 관련 법무사 비용OOO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된 법무사 서OOO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2005.3.15.)에서 서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영수증이 쟁점토지에 대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5) 가스충전소 사업부지의 매매계약금 일부 지급액OOO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된 김OOO(가스충전소 사업부지 공동소유자)이 발행한 영수증(2005.4.13.)에서 김OOO은 청구인 및 이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가스충전소 사업부지 매매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가스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스충전소 사업부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며, 가계약에 따라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하고 동 토지의 매입을 취소함에 따라 위의 금액을 손해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가스충전소 사업부지의 지상컨테이너·전기시설 등 관련 지급액OOO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된 황OOO(가스충전소 사업부지 공동소유자)이 발행한 영수증(2005.4.13.)에서 황OOO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으로부터 가스충전소 사업부지에 설치된 지상 컨테이너 및 전기공사비 등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가스충전소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가스충전소 사업부지의 공동소유자 황OOO이 동 토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컨테이너, 전기시설 등을 함께 매입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위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그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가스충전소 기술검토서 작성용역비 OOO원, 쟁점토지 도로점용 진출입로 도목설계용역비 OOO원, 기타 비용 OOO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OOO원과 추가로 지급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가스충전소 사업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OOO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오OOO이 작성한 영수증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 외에면허세 납부액, 도로점용료 납부액 및 가스충전소 허가 관련 법무사 비용은 해당토지의 지번이 확인되지 않는 비용이고, 토지측량비용, 가스충전소 사업부지의 매매계약금 일부 지급액, 지상컨테이너·전기시설 등 관련 지급액은 가스충전소 사업부지와 관련된 비용이며, 그밖에 가스충전소 기술검토서 작성용역비, 도로점용 진출입로 도목설계용역비 및 기타 비용은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