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40,000원, D에게 편취금 644...
범 죄 사 실
『2013고단759』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G B04호에 인터넷쇼핑몰 사무실을 두고 신발과 의류 등 판매사이트인 H, 각종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I와 J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수중에 판매할 상품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확보하거나 구입할 자금이 없는 상태여서, 고객들로부터 상품권 등의 구매 주문을 받고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B04호 사무실에서, 위 J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0매의 구매 주문과 함께 상품권대금 9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 17.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된 것과 같이 위 3개의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금 43,726,04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159』 피고인은 2013. 1. 16.경 성남시 수정구 G B04호에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두고 신발과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H을 운영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신발 등을 배송하지 아니한 채, 2013. 1. 23.경 위 사이트의 이름을 각종 상품권을 판매하는 쇼핑몰인 ‘H로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쇼핑몰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할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상품을 구입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사무실에서 위 ‘H’ 사이트에 냉장고를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