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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고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020 | 관세 | 2016-1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020 (2016. 12. 1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검찰조사에서 저가신고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물품은 임차물품이자 중고물품이어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을 감정할 수 있는 국내 공인기관이 없어 송품장상 가격,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비용, 국내 하청업체에 대한 비용청구내역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고 건설장비 및 그 부분품(품명 : OOO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수입신고번호OOO으로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운송주선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과 공모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제조된 지 OOO 이상이 된 고철에 불과한 중고 추진장비들인데,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수리 및 개조 후 청구법인에게 단기간 임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사용 여부 및 사용 기간이 불확실하여(토질이 맞지 아니하여 17일 만에 반송한 경우도 있다) 사전에 임대가격을 정하기 어려워 우선 수리비 및 개조비 등을 기초로 임의로 책정한 임차비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송품장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해당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한 후 발생되는 순이익의 OOO 기준으로 쟁점물품이 수출자에게 반환되었을 당시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임대차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초 임대차계약은 실제로는 임차비용이 미정인 상태로 체결될 수 밖에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송부한 최초 송품장 가격은 실제 임차비용이 아니라 임의의 임차비용이었기에, 국내 시세를 고려하여 세관에서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세관신고용 임차비용을 낮추자고 수출자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수출자가 청구법인이 요청한 금액을 기재한 세관신고용 임대차계약서 및 송품장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송부함에 따라 해당 금액 그대로 또는 그 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신고금액대로 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및 송품장이 2개가 존재하는 경우 먼저 송부받은 임대차계약서는 견적 또는 청약의 개념이고, 나중에 송부 받은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이 협상결과 정해진 세관신고용 임차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최초 임대차계약서 및 송품장상 임차비용을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임차비용을 과세가격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실제로 합의한 세관신고용 임차비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최초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송품장상 금액과 동일하다)은 협의를 위한 임의의 금액으로서 임대인인 수출자의 날인만 있을 뿐 청구법인의 날인이 없으므로 이는 실제 임차비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금액이고, 최종 정산결과 결정되는 임차비용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 청구하는 장비임대료는 순수한 장비임대료 외에 인건비, 유류대 등 경비, 청구법인의 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임차비용이 아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은 비록 형식적인 신고용 금액에 해당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과 수출자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금액이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낮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운송 및 통관을 주선해 온 OOO에게 관세 등 통관비가 적게 나오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OOO은 쟁점물품의 실제 임차비용보다 낮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쟁점물품은 수출자로부터 임차한 중고 건설장비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이하 순차적으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가장 객관적이고 유일한 가격자료인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 및 OOO 대금정산자료상 실제 임차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고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제34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하수관 등을 매설하는 공사현장의 지상에 도로, 하천, 교각 등 장애물이 있을 경우, 지상의 장애물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관을 매설하기 위해 땅 속에서 관을 밀어 넣는 추진장비로서,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공사구간의 지질, 관의 크기 등 공사에 필요한 사양에 맞도록 쟁점물품을 수리 및 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실제 운영자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이다)은 OOO에게 쟁점물품의 통관대행을 의뢰하였고, OOO은 수출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와 최초 송품장을 이메일(e-mail)로 송부받은 후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임의의 신고가격을 정한 뒤, 관세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한 가격대로 수입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OOO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라) OOO 대표이사 OOO와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e-mail)에서, OOO이 최초 송품장상 금액을 임의의 저가로 수정하여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가 OOO 주식회사 OOO에게 송부한 미지불 명세서(이하 “정산서”라 한다)에 그 당시까지 정산되지 않은 주식회사 OOO가 임차한 동종물품과 쟁점물품의 미지불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송금내역에는 OOO까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가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 부분에 “OOO 직접 지불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최초 송품장상 금액, 위 정산서상 미지불 금액, 청구법인이 국내 하청업체에 집행한 비용청구내역 중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검찰조사 등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세관신고용으로 합의하여 다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비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저가로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임차물품이자 중고물품이라는 특성상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감정할 수 있는 국내 공인기관이 없고 국내에서 거래되거나 판매되는 동종물품도 확인되지 않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달리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