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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329 | 양도 | 1996-05-09

[사건번호]

국심1996서0329 (1996.05.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필요한 입증을 함이 없이 소유권이전이 공동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사실상 무상이전이라고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의 이전은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4서2058

[따른결정]

국심1998서04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6.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15㎡중 청구인지분 1,015분의 84.59중 1,015분의 41.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1.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등기편의상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단순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무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부수토지의 감소분을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건설비에 충당(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18,29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12명이 거주하던 종전의 아파트가 노후되어 이를 멸실하고 19세대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12세대는 자가공급으로 조합원 각 세대가 입주하고 잔여분 7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였던 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는 각 조합세대원의 토지감소분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소득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상으로 양도한 것은 위 잔여세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사무편의상 재건축 조합구성원중 일원인 위 OOO에게 단순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무상양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등기편의상의 명의신탁(무상양도)임을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결과 위 OOO은 당초 재건축조합원이 아니였고 건축허가를 받은후 청구외 OOO외 1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재건축조합에 참여한 건설업자임이 밝혀진 만큼 쟁점토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실수요자에게 등기이전 업무편의상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건축으로 인하여 부수토지의 감소되는 부분을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에 충당(대물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건설업자인 점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달리 반증이 없다. 만일 동 소유권이전이 등기 편의상 무상양도(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필요한 입증을 함이 없이 이건 소유권이전이 공동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사실상 무상이전이라고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이전은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4서2058, 94.9.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