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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범죄인지

1.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