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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8가합1013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08,470원 및 그 중 309,407,799원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6. 9. 28.까지는...

이유

1. 갑 제1 및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143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9.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9. 23.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9,408,470원 및 그 중 309,407,799원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6. 9. 28.까지는 연 14%의, 2006. 9. 29.부터 2007. 9. 8.까지는 연 16%의, 200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22452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이유 및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