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256 | 법인 | 2006-04-27
국심2004서3256 (2006.04.27)
법인
취소
판매대금회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보일러제품의 출고된 사실만으로 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판매주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보일러제품의 출고시점이 아니라 보일러제품의 판매대금을 회수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OOO세무서장이 2004.5.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48,880,450원, 1999년 2기분 118,669,260원, 2000년 1기분 33,438,670원, 2000년 2기분 90,223,270원, 2001년 1기분 25,090,790원, 2001년 2기분 37,671,990원, 2002년 1기분 13,263,370원, 2002년 2기분 25,589,780원, 2003년 1기분 9,028,610원 및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218,951,930원, 2000사업연도분 208,101,590원, 2001사업연도분 119,369,730원, 2002사업연도분 69,824,6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OOOOOO로부터 수취한 <표1>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 하고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OO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판매주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일러제품의 판매대금회수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하여 각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표2>의 알선수수료 및 구성품변경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O OO
(OO O O)
OO OO
OO OOOO
OOOOOOO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청구법인 에게 제공한 보일러제품의 판매알선용역과 관련된 알선수수료 상당액(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지급대장(Excell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내부장부)상 추가공제(G칼럼)란에 기재된 보일러 구성부품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의 합계금액(이하 “쟁점구성품변경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5.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48,880,450원, 1999년 2기분 118,669,260원, 2000년 1기분 33,438,670원, 2000년 2기분 90,223,270원, 2001년 1기분 25,090,790원, 2001년 2기분 37,671,990원, 2002년 1기분 13,263,370원, 2002년 2기분 25,589,780원, 2003년 1기분 9,028,610원 및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218,951,930원, 2000사업연도분 208,101,590원, 2001사업연도분 119,369,730원, 2002 사업연도분 69,824,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판매주선용역(판매수수료)의 공급시기 관련
보일러제품의 경우 제품이 출고되어 설치되고 시운전을 거친 후 영업소가 소비자로부터 제품대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금 하여야만 청구법인이 영업소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바, 영업소가 이러한 거래과정을 통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판매주선 용역의 범위에는 판매주선한 보일러제품의 대금회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매주선용역(판매수수료)의 공급시기는 당연히 보일러 제품의 판매대금을 최종소비자로부터 회수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 매출누락 관련
(가) 청구법인은 영업소와 조합이 판매주선 및 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여 보일러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소에는 판매수수료를 조합에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영업소와 조합에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조합에 지급한 쟁점알선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과세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보일러제품 구성부품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은변경된 부품으로 인하여 증액된 최종소비자가격 및 영업소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쟁점구성품변경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과세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판매주선용역(판매수수료)의 공급시기 관련
보일러제품의 출고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보일러제품의 출고이후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매출누락 관련
(가) 청구법인, 영업소, 조합간에는 총액주의에 따라 판매 수수료 및 알선수수료를 각각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과 영업소간에는 판매 수수료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영업소와 조합간에는 알선수수료 상당액을 다시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조합에 지급할 알선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영업소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조합에 지급한 알선수수료 상당액의 알선용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성품의 변경(추가)거래로 인한 공급가액 증액분에 대하여 총액주의에 따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구성품변경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판매주선용역(판매수수료)의 공급시기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영업소가 제공한 보일러제품의 판매주선 용역(판매수수료)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매출누락 관련
(가) 쟁점알선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구성품변경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쟁점(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영업소가 제공한 쟁점주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일러제품의 출고일로 보고, 청구법인이 영업소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표1>의 쟁점 세금계산서는 영업소가 제공한 쟁점주선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주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일러제품의 출고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 O O)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일치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익의 귀속 시기를 변경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업무대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판매업무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영업소의 전년도 판매실적을 고려하여 영업소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영업소가 최종수요자와 청구법인과의 제품판매를 위한 거래를 주선할 경우 최종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영업소에 대한 판매가격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영업소가 체결한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주요 약정내용중 제8조에는 “실수요자로부터의 판매대금수금은 전적으로 영업소의 책임이며 실수요자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대금회수가 불가능시 영업소가 변제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제9조에는 “판매수수료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잔금까지 입금된 분에 한하며 지급은 익월 10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위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영업소가 최종수요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완전히 회수하여 청구법인 에게 입금시키면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영업소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소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일러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에서 쟁점주선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 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고 쟁점주선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일러제품의 출고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제품의 특성상 보일러제품은 출고된 이후에 최종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수요자가 영업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소는 위의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동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 송금하면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영업소에 지급하면서 영업소가 발행한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영업소는 판매업무대행 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보일러제품의 판매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판매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보일러제품이 출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보일러제품의 출고시점이 아니라 보일러제품의 판매대금을 회수한 시점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주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일러제품의 출고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급하고, 쟁점주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일러제품의 판매대금 회수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처분청은 <표2>의 쟁점알선수수료 및 쟁점구성품변경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경정은 하지 아니하였음).
<표2> 알선수수료 및 보일러제품의 구성품변경액 내역
(OO O O)
(2) 쟁점알선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소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 포함된 쟁점알선수수료를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조합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영업소에 지급한 것은 총액주의에 위배된다 하여 쟁점알선 수수료를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영업소와는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조합과는 “가입금, 출자금, 경비 등에 관한 규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알선수수료를 산정하여 영업소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고 영업소 및 조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조합에 지급한 알선수수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판매수수료의 경우에는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영업소의 전년도 판매실적을 고려하여 영업소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영업소가 최종수요자와 청구법인과의 제품판매를 위한 거래를 주선할 경우 최종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영업소에 대한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알선수수료의 경우 에는 “가입금, 출자금,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13조(수수료 및 사용료) 제1항에서 “본 조합은 정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전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대상사업 및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제품의 공동판매 수수료는 2% 이내”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동 약정내용에 따라 최종소비자가격의 2%에 상당하는 쟁점알선수수료를 조합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소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쟁점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한 후 영업소가 조합에 쟁점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총액주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수수료를 정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알선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영업소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차감된 쟁점알선수수료를 조합에 지급하는 것은 적정한 총액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위배되므로 쟁점알선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영업소와는 판매업무대행 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산정하고 조합과는 가입금, 출자금, 경비 등에 관한 규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쟁점알선수수료를 각각 산정하고 있고 영업소가 판매주선용역을, 조합이 판매알선용역을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와 쟁점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영업소와 조합에 각각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일 뿐 총액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알선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과세근거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쟁점알선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쟁점구성품변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지급대장상 추가공제란에 기재된 쟁점구성품변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계약서상 기본부품을 변경하여 공급하는경우에는 변경된 구성부품의 판매가액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일러제품의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였음에도 쟁점구성품변경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 이다.
(다)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판매수수료지급대장에는 지급일자,영업소명, 거래업체명, 총계약금액, 설비공사금액, 기타공사금액, 영업소가격, 판매수수료, 추가지급액, 추가공제금액, 구분(옵션추가여부, 공사수수료와 알선수수료의 구분), 수수료공제금액, 실수수료지급액 등이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산출과정을 살펴보면, 총계약금액에 당초계약서상 구성부품의 변경에 따른 추가지급액, 추가공제금액이 발생하면 동금액을 가감하여 총계약금액이 산출되고 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산출된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이 건 심리과정중 우리 심판부에 출석하여 위 판매수수료지급대장의 항목중 추가공제금액 란에 나타나는 구성품변경액의 합계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라고 의견진술한 바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산출과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수수료지급대장의 추가공제금액란에 나타나는 쟁점구성품변경액은 최종 판매수수료를 산정 하기 위한 중간단계에 있는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 금액은 최종판매수수료 산정시 이미 반영되었고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쟁점구성품변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과세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쟁점구성품변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