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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단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2층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 계약을 하며 피해자에게 “2017. 2. 15. 공사를 착공하여 2017. 4. 30.까지 건물을 틀림없이 완공해 주겠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1억 6천 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세요.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 합의하여 기성금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4.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철근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년이면 철근 값이 많이 오르니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미리 사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철근구입비로 4,500만 원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철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철근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6. 12. 27.경 위 D 명의 신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철근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본, 변경)

1. 각 견적서

1. 통장사본,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북내농협), 계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