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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12. B 뉴그렌져 XG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양주경찰서에 방문하여 차량 등록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의무 기간인 2015. 3. 4.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