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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44 | 양도 | 1991-11-27

[사건번호]

국심1991서1644 (1991.1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한 본 건 부과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취소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1.4.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35,650원 및 동 방위세 203,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같은구 OOO동 OOOOO 및 동소 OOOOO에 소재하는 OO시장내 제OO호 점포1개(좌판 2개 제OOO호 및 제OOO호 포함, 대지 19.92㎡, 건물 19.17㎡, 앞의 점포 및 좌판호수는 등기부상의 표시이며, 시장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OOOO시장의 관리대장에는 점포 제OO호, 좌판 제OOO호, 제OOO호로 표시되어 있음,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용(취득시 내용: 등기접수일 83.10.25, 원인: 83.10.25 매매, 매도인: OOO, 양도시 내용: 등기접수일: 90.4.26, 원인: 89.6.10 매매, 매수인: OOO)에 따라 취득시기를 83.10.25 하고, 양도시기를 90.4.26로 하여 기준시가(양도: 13,857,974원, 취득: 4,848,411원)로 양도차익을 계산, 91.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35,650원 및 동 방위세 203,5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91.4.22 심사청구를 거쳐 91.6.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7.3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9,000,000원에 83.10.25(83.9.30 계약체결하고 83.10.25에 일시불로 대금 전액지급)에 취득하여 상가경기침체로 1년도 못된 84.6.10(84.6.10 계약하여 계약일 당일에 일시불로 대금전액 수령함)에 청구외 OOO(90.4.2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간 청구외 OOO의 남편)에게 취득가액인 9,000,000원 그대로 양도한 결과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 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등기가 늦게 89.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4.26자로 된 것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84.6.10 양도당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등 구비서류 일체를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매수인(OOO)이 그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지 아니하고 있다가 검인계약제도가 실시된 이후인 90.4.20에 이르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매매계약일을 84.6.10, 중도금일을 84.7.30, 잔금일을 90.4.20, 매매대금을 9,000,000원으로 하고 매수인을 OOO(OOO의 처)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관악구청에 제시하고 검인을 요구하였으나 매매일자가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이전의 날짜로 되어 있어 검인이 불가하므로 계약 및 중도금 지급년도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계약 및 중도금 지급년도를 89년도(계약일 84.6.10을 89.6.10로, 중도금일 84.7.10을 89.7.10)로 정정 제출하여 90.4.23 검인을 받아 90.4.26 등기를 해갔기 때문으로서 이는 관계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대금지급약정일(잔금지급약정일)은 84.6.10이나 청구인이 이 건 대금청산일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며, 등기접수일은 90.4.26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4.26을 양도시기로 보았음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다.

본 건 과세기록과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전산자료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4.26로 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늦게해간 결과,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90.4.26로 된 것은 사실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84.6.10이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이다.

한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84.6.10 당시의 규정이나 90.4.26 당시의 규정 다같이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84.6.10을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OOO)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9,000,000원에 OOO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84.6.10 체결하고 동 계약일에 일시불로 대금 전액(9,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 매수인(OOO)에 의하여 변조되었음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90.4.23자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이 89.6.10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그 당시 등기이전수속을 담당했던 법무사 OOO(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은 그의 91.4.8자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OOO, 매수인 OOO(검인계약서상에는 OOO)간의 매매대금 9,000,000원, 매매계약일자 84.6.10, 중도금 지급기일 동년 7.10, 잔금지급기일 90.4.20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인을 받기 위하여 관악구청에 신고한 바, 동 구청에서 84년도 당시는 검인제도가 없었으므로 계약일자를 검인제도 실시 이후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이유로 검인을 해주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연락한 바, 동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서 계약년도를 89년도로 정정하라고 요구하므로 당초 작성된 계약일자 및 중도금 지급기일상의 84년도를 89년도로 정정하여 재검인신청을 함으로써 검인을 필하고 등기를 신청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3) 청구인이 91.4.9 관악경찰서에 접수시킨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84.6.10 체결하고 그 계약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음에도 동 OOO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고 있다가 90.4.23에 이르러 그 매매계약일을 89.6.10로 변조하여 계약서 작성, 검인을 받아 사용한 사실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되어있고,

(4) 청구인이 91.6.22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 진정서(사건번호 91-52784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승낙을 한 바 없음에도 매수인인 OOO 이 매매계약 일자를 변조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 사용한 데 대해 진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5) 91.7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1백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형사고소한 사건을 취하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 검찰청에 제출키로 하며, 위 1백만원은 행정소송까지라도 쟁송을 제기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50만원은 소요경비조로 공제하고 나머지 반액 50만원은 환불한다”고 되어 있고,

(6) 위 합의약정서에 따라 91.7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합의서를 작성, 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7)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명의의 재산세 고지서와 청구외 OOO 소유의 여타 재산에 대한 재산세고지서의 납부영수증(86, 87, 88, 89년도분 40매)에 의하면, 각 기분별로 납부일자와 납부장소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OOO으로서 OOO이 그 재산세를 납부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고,

(8)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지연한 이유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소유인 점포(방앗간 경영)에 연접하여 있고, 그 취득일전부터 임차하여 방앗간으로 함께 사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9) 당심의 조회(국심 22662-4693, 91.10.2)에 의하여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 주식회사 OOOO시장이 제출한 자료(접수 2449호, 91.11.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본래 청구외 OOO의 소유점포로서 80.9월에 청구외 OOO이 임대하여 사용하던중 청구인(OOO)이 인수하여 84년도에 OOO에게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OOOO시장이 OOO으로부터 시장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0) 청구외 OOO 또한 91.11.22자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84.6.10 매매계약하여 동일자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설시한 제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84.6.10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84.6.10이므로 그 날이 그 양도 시기라 하겠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12조의4동법부칙(84.8.7 법률 제3746호) 제4조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90.5.31로서 완성되므로 91.4.16 청구인에게 한 본 건 부과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취소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