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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200 | 양도 | 1993-10-27

[사건번호]

국심1993중2200 (1993.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8.29. 취득한 서울 노원구 OO동 OOO 전 132.232㎡를 1992.5.8. 양도하고 같은해 6.30. 취득가액을 26,400,000원,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9,187,0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불합리하게 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인 평당 1,250,000원은 처분청이 인근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시세인 평당 3,500,000원, 또는 같은시기에 거래된 인근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인 평당 2,870,000원 내지 2,940,000원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50,000,000원(평당 1,250,00원)인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토지인근의 유사토지에 대한 매매실례가격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당시 시세는 평당 2,800,000원 내지 3,500,000원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당심이 청구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105,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위 금 50,000,000원은 실지 양도가액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따져 볼 필요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