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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8 2015고단1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23:35 경 경주시 성건동 ‘ 화덕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장동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 쪽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우회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 꼬치 굽는 남자’ 쪽에서 ‘D 식당’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고인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하였다는 교신을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순찰차가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순찰차를 피하여 도주하고자 순찰차 뒤 공간을 통하여 그곳을 빠져나가려 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