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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23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10. 경까지 B 주식회사 C의 아이 폰 수리 기사로 근 양한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애플사는 자사 제품 아이 폰에 대하여 제품 고장 시 해당 부분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아이 폰은 회수하고, 그 대신 리퍼 폰( 재생 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조합해 만든 제품) 을 지급하는 아이 폰 리퍼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B 주식회사는 위 애플사와 계약하여 아이 폰 공인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고객이 맡긴 아이 폰을 몰래 반출하여 메인 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애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아이 폰의 메인 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4 층에 있는 B 회사 C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 폰을 몰래 반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이 반출한 아이 폰을 건네받아 메인 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메인 보드가 교체된 아이 폰을 애플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아이 폰의 메인 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40만원 상당인 아이 폰 메인 보드 6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