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48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는 D의 매형으로 2019. 10. 14.경 위 C호에 저녁식사를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같은 아파트 E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F(33세)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올라오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올라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 13층 계단까지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13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립밤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가발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노루발을 걸어놓아 문이 열려져 있던 틈을 이용하여 그 집 현관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13층 엘리베이터와 계단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닫힌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사보고(신고내용 및 현장상황 등),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6매, 상해진단서, 녹취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