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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6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피해자 B은 화가로서 서울 강북구 C교회 신도들이다.

C교회는 전임목사인 D 목사의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 6.경 “E”가 결성되었고 D 목사의 퇴임 후, “E”가 다시 기존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F”와 G 집사를 중심으로 한 “H”로 나뉘어져 현재 내부 분규 중에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F”의 일원이고, 피해자 B은 “H”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13. 07:20경 C교회 앞 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교회 신도인 I 외 10여명이 가로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 B이 동영상 촬영을 하자 위 I 등 여러 명의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그러니깐 니가 사기꾼이지”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