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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고합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369』 피고인은 2012. 9. 26. 부천시 B에서 전기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고, 2016. 3. 1. 오산시 D, E호에서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대표자: G(피고인의 처), 이하 ‘F’라 함]의 실경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매출처별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C 피고인은 2015. 7. 1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서산시 H에 있는 I(대표자: J)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전기 기자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4,9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등 40개 업체에게 총 9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5,326,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91매를 발급하였다.

나. F 피고인은 2016. 3. 21. 위 F 사무실에서 사실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대표자: 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전기 기자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L 등 72개 업체에게 총 1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60,597,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88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C 피고인은 2016. 1. 25.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사실 주식회사 N(사업자등록번호: O) 등 4개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