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7,81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D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집행 1) 원고는 2007. 11. 27.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게, E가 운영하던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E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기 전인 2005. 9. 27. 소외 G(E의 이사가 되었다)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권을 대금 60억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G에게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E는 2008. 7. 21. G와 E가 2008. 12. 31.까지 그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권을 조건 없이 G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E가 위 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E의 대표이사 소외 H는 2009. 2. 25. G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영업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E는 그 무렵 G가 대표자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D(상호가 ‘주식회사 I’에서 2009. 3. 12.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4) 원고는 D가 E의 상호를 속용하는 자로서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위 대여금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D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0나101273 판결, 이하 ‘이 사건 일부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D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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