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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4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7:10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2차로를 따라 아세안게임장 방향에서 백석대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 3차로에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불상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진입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속도를 줄여 위 승용차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불상의 승용차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않으려 오히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불상의 승용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1차로 쪽으로 조향장치를 갑자기 조작함으로써, 피고인의 좌측 1차로에서 나란히 F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위 투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좌측뒷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1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들이받게 하고,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42세)이 운전하는 M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