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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류판매수량에 종업원 등을 통해 확인된 최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0421 | 부가 | 2011-06-21

[사건번호]

조심2011부0421 (2011.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양주의 규격크기.숙성도로 구분한 최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조심2008서114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2007.6.20.부터 OOOOO OOOO OO OOOO OOOOOOOO OO OO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싸롱)을 운영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구인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룸·조리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장 OOOO”(사업주 : OOOO O OOO, OOO, OOO)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료로 제공한 수량을 차감한 양주소비량에 종업원 및 고객을 통하여 확인되는 최저판매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위 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OOO의 대표자는 장부기장 내용을 무시하고 판매단가 에누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판매단가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심리결과 “양주 규격크기(대·중·소) 및 숙성도(12년산, 17년산 등)로 구분한 판매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추계경정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OOO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2010.9.10. 청구인들에게 개별소비세 97,591,250원(2007년 16,325,530원, 2008년 35,744,550원, 2009년 45,521,050원), 교육세 29,277,380원(2007년 4,897,650원, 2008년 10,723,330원, 2009년 13,656,300원) 부가가치세 111,085,100원(2007년 제1기 1,127,580원, 2007년 제2기 17,719,710원, 2008년 제1기 17,951,580원, 2008년 제2기 23,054,330원, 2009년 제1기 23,749,580원, 2009년 제2기 27,482,320원) 종합소득세 291,724,260원(2007년 귀속 17,855,900원, 2008년 귀속 117,135,910원, 2009년 귀속 156,73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판매일보에 매출건별로 매출 수량과 단가 등을 기재하고 있고, 판매일보에 룸 번호가 없다고 하여 장부 기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일부 판매일보 집계상의 날짜와 명세서(테이블 번호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테이블별 판매 주류·안주·음료 등의 품목·수량, 가격과 날짜가 표시된 계산서)상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도장의 날짜를 변경하다가 생긴 단순한 착오일 뿐이고, 영업부장의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판매일보를 집계한 매월의 판매내역에 접대부 봉사료와 영업부장의 수당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증빙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처분청에서 손님으로 잠입하여 확인한 가격 등은 단골손님이 아니어서 표시된 가격을 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입회조사 결과 주류대금 평균 단가가 12년산 151,000원, 17년산 200,000원, 21년산 매출없음으로 확인되었고,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 대하여 판매단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도장부 기장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여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판매일보, 월별판매합계표, 수당지급내역, 봉사료 지급내역, 기타 세법상 필요한 증빙을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허위라고 보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가격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고, 부과근거인 판매단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 실제로 확인되지 아니한 판매단가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3)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쟁점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인 OOO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당초 조사내용보다 더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처분이며, 할인율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게시된 주대를 곱하여 추계로 과세한 것은 유흥주점의 업종특성을 무시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경우 영업부장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들의 책임하에 판매단가를 에누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입금액에 대한 영업부장의 판매수당 및 할인율 산정을 위한 정산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들은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한 정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신용카드전표 하단에 비망 기록된 각 영업부장 및 접대부에 대한 정산기록에 구멍을 뚫어 봉사료 등 집행내역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데 고의 훼손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조사당시 경리여직원이 자필로 확인한 양주 1병당 판매가는 12년산 210,000원, 17년산 250,000원이나 OOO 공동대표자 OOO은 12년산을 250,000원에 판매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에는 양주 1병당 12년산 390,000원(추가시 210,000원), 17년산 450,000원(추가시 270,000원)으로 판매단가가 게시되어 있고, 룸싸롱 이용고객인 OOO 외 6인으로부터 확인한 양주판매가는 1병당 최저 250,000∼405,000원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주 1병당 평균 판매가격(119,681원)은 허위임이 명백한데다, 추가 제출된 판매일보에는 객실별로 구분 작성되지 아니하여 동일사업장내 타 영업장인 OOO와의 수입금액 구분이 불가하며, 집계된 날짜와 판매일보상의 날짜가 서로 달리 작성되었고, 양주 1병당 12년산 120,000원, 17년산 150,000원으로 기입되어 있으나, 위 경리직원의 진술, 홈페이지 게시내용, 이용고객 진술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기재내용은 신뢰하기 어렵고, 사업장 내 비치된 주류수불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으로 환산시 양주 1병당 판매가격은 119,681원으로 계산되는데 부산시내 최고의 위치와 최신식 시설, 유명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명확하다.

(2) 당초 조사시 유흥접객요금을 확인하고자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고객이용자에 대한 주대, 봉사료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영업상 고객 이탈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표본 현지 확인하였고, 이용고객 OOO 외 6인으로부터 실제 판매단가(250,000∼405,000원)를 확인한 바 있으며, 경리여직원의 자필서명에 의한 확인, 관련사업자 OOO의 문답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격, 인근 유사업종 판매가격, 재조사 결정시 관련사업자 OOO을 상대로 한 가격 재확인 과정을 거쳐 주대를 12년산 210,000원, 17년산 270,000원, 21년산 3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근거과세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이다.

(3) 처분청에서는 개인 통합조사시 쟁점사업장과 OOO를 통합하여 조사하였고, 당초 조사 결정시에 쟁점사업장과 OOO의 장부를 신뢰할 수 없어 주류소비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는 등 조사결정한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OOO의 재조사결정이 쟁점사업장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으며, 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되었다면 쟁점사업장의 과세처분도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동일하게 결정하였을 것이고, 만약,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쟁점사업장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으로써 OOO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OOO가 다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건물 외부에는 OOO의 간판 없이 쟁점사업장의 간판만 존재하고, 사업장내 접객실, 출입문, 주방시설, 통로, 카운터와 경리업무, 계좌입출금 업무, 주류 구매업체 등에 구분이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도 쟁점사업장의 이름으로만 홍보하고 있고, 청구인들 중 OOOO OOOO O OOOO OOO의 공동사업자로 2개 사업장 조사계획 수립과 개인제세통합조사 및 세무조사 결과를 같이 통지한데다,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고,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류판매수량에 종업원 및 고객을 통하여 확인되는 최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7.6.20.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싸롱)을 운영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 및 OOO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료로 제공한 수량을 차감한 양주소비량에 종업원 및 고객을 통하여 확인되는 최저판매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위 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OOO의 대표자는 장부기장 내용을 무시하고 판매단가 에누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판매단가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심리결과 “양주 규격크기(대·중·소) 및 숙성도(12년산, 17년산 등)로 구분한 판매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추계경정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OOO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으로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처분청이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 OO

(OOOO, OO O OOO)

(나) 쟁점사업장과 OOO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급 상가지역인 동백섬 인근 OOOO OOOOO 지하에서 영업 중인 룸싸롱(유흥주점)으로 사업장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다) 쟁점사업장과 OOO는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등록(OOO 1,052.7㎡, 쟁점사업장 674.85㎡)되어 있으나, 출입문 및 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 영업부장 20여명, 접객부 50여명이 종사하는 대형 룸싸롱으로 주류의 판매 단가가 동일하고, 신용카드전표 발행 등의 경리업무와 은행업무, 주류매입업무 등을 함께 하고 있으며, 접객실을 공유하고 쟁점사업장의 간판 하나만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이름으로 공동 홍보하고 있다.

(라)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매가액은 12년산 양주 1병, 안주 2개는 390,000원, 17년산 양주 1병, 안주 2개는 450,000원, 첫 세팅시 양주 1병, 안주 2개가 기본 세팅이며 12년산 양주 추가시 210,000원, 17년산 양주 추가시는 270,000원, 안주 추가시는 100,000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사업장·OOO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와 쟁점사업장은 양주 및 맥주를 기본으로 판매하면서 손님의 여흥을 돕기 위한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 주류의 판매에 대한 단가표는 특별히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안주와 맥주 등 가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양주 기본가격으로 일괄 계산하는 형태로 파악되고, 수입금액의 대부분은 신용카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용카드상 영업부장과 접대부 등에 대한 봉사료를 별도 표기를 통해 매일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신용카드 전표의 훼손으로 실질적인 현황의 확인이 불가하며, 기장한 주류수불부상의 내용에 따르면 2007∼2009년 OOOOOO(O)OOO OOOO 12년산 등의 주류를 전량 매입하고 일부 양주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무상 제공 양주 등을 제외한 판매 주류에 대하여 사업자는 양주 1병당 판매 단가가 150,000∼2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경리 담당 종업원의 자필확인(12년산 210,000원, 17년산 250,000원, 과일안주 100,000원),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현지확인(양주 1병 세팅 가격 250,000∼350,000원) 및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된 유흥요금단가 등의 확인을 통해 주류의 판매 단가는 최저 21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사) OOO의 공동사업자인 OOO의 문답서를 보면, 영업부장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들의 책임하에 판매단가를 에누리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업부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당 산정근거인 영업부장별 매출액 자료가 없고, 봉사료 정산을 위한 매일매일의 기초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하단에 적힌 비망기록은 누가 팔았는지, 어느 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기록인지, 그 것을 토대로 다음 날 정산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기 위해 비망기록된 부분에 펀칭을 하여 비망기록되 부분에 구멍이 나 있어 현재는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신용카드 발행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OOO가 발행하며, 부장(영업책임 마담 등)이 신용카드발행금액을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하여 주면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동사업자간 일별·주별 또는 월별 수입배분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 공동사업자 OOO의 사실확인서(2010년 8월)를 보면공식 주대는 양주 12년산 210,000원, 양주 17년산 270,000원, 21년산 3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부장과 손님의 방문횟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으며, 공식주대는 처음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가격으로 실제 판매가격은 각 영업부장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고, 양주 12년산, 17년산의 경우 품목 및 규격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지 않고 숙성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세법상 필요한 증빙으로 월별 매출과 개별소비세예수금이 기재되어 있는 매출계정별 원장, 매출처와 영업부장·접대부의 봉사료가 별도 기재되어 있는 월별 판매내역, 일일판매일보 사진 및 매출처·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샘플(룸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개당 12년산 120,000원, 17년산 150,000원, 21년산 230,000원으로 기재된 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주류판매수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쟁점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인 OOO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면서 당초 조사내용보다 더 불이익이 되는 처분하였으며, 판매일보에 매출건별로 매출 수량과 단가 등을 기재하고 있고, 판매일보에 룸 번호가 없다고 하여 장부 기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일부 판매일보 집계상의 날짜와 명세서상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도장의 날짜를 변경하다가 생긴 단순한 착오일 뿐이고, 영업부장의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판매일보를 집계한 매월의 판매내역에 접대부 봉사료와 영업부장 수당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쟁점사업장과 OOO는 사업자등록이 달리되어 있으나, 출입문 및 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 영업부장 20여명, 접객부 50여명이 종사하는 대형 룸싸롱으로 주류의 판매 단가가 동일하고, 신용카드전표 발행 등의 경리업무와 은행업무, 주류매입업무 등을 함께 하고 있으며, 접객실을 공유하고 쟁점사업장의 간판 하나만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이름으로 공동 홍보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조심2008서1145, 2008.7.25.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의 경우 영업부장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들의 책임하에 판매단가를 에누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입금액에 대한 영업부장의 판매수당 및 할인율 산정을 위한 정산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들은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한 정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신용카드전표 하단에 비망 기록된 각 영업부장 및 접대부에 대한 정산기록에 구멍을 뚫어 봉사료 등 집행내역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데 대한 고의 훼손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점, 조사당시 경리여직원이 자필로 확인한 양주 1병당 판매가는 12년산 210,000원, 17년산 250,000원이나 OOO 공동대표자 OOO은 12년산을 250,000원에 판매한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가격과 인근 유사 사업장에서 확인된 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인 경우에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쟁점사업장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하면서양주의 규격크기 및 숙성도(12년산, 17년산, 21년산)로 구분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