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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5 2020고단23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C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 회사 E으로부터 ‘E 지붕 보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발주를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9. 16:44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남, 45세 )에게 위 건물 지붕에서 썬 라이트 제거 및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 자가 작업을 하던 장소는 슬레이트, 썬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이므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바, 근로자들의 안전을 총괄ㆍ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건물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썬 라이트를 밟고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1. 9. 18:0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정기감독 시 방호조치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 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