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승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유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